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서평]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화살', 부러질지라도 계속

등록 2009.06.27 16:24수정 2009.06.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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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가 서형의 '부러진 화살'

작가 서형의 '부러진 화살' ⓒ 추광규

작가 서형의 '부러진 화살' ⓒ 추광규

2년 반 전인 지난 2007년 1월 15일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 있다. 바로 전직 교수가 자신의 교수지위를 묻는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선고를 내린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했다는 소위 '석궁사건'이다.

 

석궁을 발사한 사람은 김명호 전 성대 교수다. 김 전 교수가 발사한 석궁에 맞았다는 사람은 당시 박홍우 고법 부장판사 였다. 이 사건과 관련 김 전 교수에 대해 법원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김 전 교수는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사법부를 충격에 빠트렸던 김 전 교수의 '석궁사건'이다.

 

2007년 사법부를 바닥에서부터 흔들었던 '석궁사건'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왜 서울대를 나온 유망했던 수학과 교수가 석궁을 들어 사법부를 겨냥했을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총체적으로 그 과정을 짚어보는 책이 최근 나왔다. 바로 서형 작가가지은 <부러진 화살>(후마니타스)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부제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이다  

 

석궁사건에 이어 계속된 판·검사들의 수난

 

지난 2007년 1월 15일 발생한 김명호 전 성대교수의 소위 '석궁사건'은 사법부의 문제점과 함께 한국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린바 있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판사들에게 그 충격의 강도는 더 컸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동요를 우려하는 한편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 하겠다며  몇 가지 조치를 계속해서 내놓은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석궁사건을 뒤 이어 판·검사들의 수난은 계속된바 있다.

 

2008년 10월 15일에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 아무개 대법관을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협박했다는 이유로 이진탁씨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1심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진탁 씨가 형평성을 잃은 채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기피신청 즉시항고'를 하는 등 진통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

 

판사들의 수난뿐 아니라 검사들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23일 한상호 씨는 광주고검에서 '공구'로 이 아무개 부장검사를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된바 있다. 이른바 작년 12월 5일 인터넷을 떠들석하게 했던 소위 '공구열사'사건이다.

 

공구열사란 의미는 한 씨가 위험한 공구를 들어 부장검사를 가격했다는 이유였다. 어쨓든 당시 광주고검의 보도자료에만 따른다면 현직 특수부 부장검사가 민원인으로 부터 '공구'로 맞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

 

'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상호 씨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구속기소된지 6개월만인 지난 6월 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한 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한 상태다.

 

한상호 씨는 기자와 지난 5월 있었던 광주교도소 면회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자신은 검찰이나 법원의 주장처럼 위험한 공구가 아닌 주머니에 들어 있던 '문구'를 휘둘렀을 뿐이라는 것.

 

그는 당시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검찰이 조사도 안하고 이날자(12월 5일)로 사건을 종결했다. '공람종결처분'한 사실을 알게된 자신은 사건처분을한 검사의 행위에 대해 같은층 바로 옆방에 있던 이 부장 검사에게 사유를 물어보려고 이 부장검사실 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 수년간 광주고검을 드나들면서 민원을 처리해달라는 자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하던 광주고검에서 얼마전 이 부장검사가 스스로 나서서 자신에게 '이번 만큼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이 때문에 자신에게 말을 건네준 이 부장검사에게, 왜 이번에도 조사도 안하고 덮느냐며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었다는 것. 하지만 자신이 이 부장검사의 방을 들어가자 마자 자신을 본 이 부장검사는 '왜 왔느냐'고 말한뒤, 어떻게 들어왔느냐며 화를 벌컥낸뒤 자신이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갑자기 직원들을 향해 자신을 업무방해로 '구속'시키라고 지시 했단다.

 

이 부장검사의 지시에 의해 자신을 체포하려고 올라온 교도관과 합세한 법원직원들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자신은 주머니에 들어있던 제침기(공구가 아닌 문구류의 일종으로 스테플러 침을 뽑는 문방구)를 꺼냈다. 이를 들고 막다가 우연하게 이 부장검사가 맞았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했었다. 고의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 부장검사가 자신을 극도로 자극해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항변이었다.

 

대법관 협박사건의 이진탁씨 사건이나 부장검사 상해사건 한상호씨 사건이나 그 진실이 상당부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어쨓든 이 같이 김명호 전 교수의 석궁사건 이후에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고 판. 검사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의 움직임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사법부에 대한 불만의 현실이다.   

 

'석궁사건' 그 전개와  작가 '서형'의 시각

 

작가 서형은 석궁사건이 발생한 이후 김 전 교수의 재판과정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이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 그런 그가 석궁사건 전 과정을 조명한 '부러진 화살'이라는 책을 펴낸 것은 어쩌면 그의 숙명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가 서형은 책의 서문에서 그가 이 사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신을 세상과 소통하는 길 찾기를 일로 삼고 있다"면서 "2006년 어느 날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해 무턱대고 거리고 나섰고 말을 걸었다"고 밝혔다.

 

그렇게 자신의 의미를 푸는 과정에서 "15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인터뷰 했다. 김명호 교수는 그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지만 그와의 대화는 곧 그들 모두와 나눈 대화이기도 했다."며 김 교수와 만난 것에 대해 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비상식이 상식을 힘으로 누르는 것에 대한 몸부림. 비상식이 상식을 힘으로 누르는 것에 대한 몸부림.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세상에 거듭 말을 거는 것은 괴롭다. 그리고 외로웠을 때다."면서, "말이 가장 하고 싶을 때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다", "말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 그 앞에 푹 주저앉은 게 이번 작업이다"며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했다.

 

a  재판부에 제출된 당시 피해자 박홍우 부장판사가 입고 있던 옷가지들. 문제의 핵심중 하나는 내의(런닝셔츠)에도 피가 묻어 있고 양복 바로 밑에 바쳐 입는 조끼에도 피가 묻어 있는데 정작 그 가운데 껴 입는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안보인다는 점이다.

재판부에 제출된 당시 피해자 박홍우 부장판사가 입고 있던 옷가지들. 문제의 핵심중 하나는 내의(런닝셔츠)에도 피가 묻어 있고 양복 바로 밑에 바쳐 입는 조끼에도 피가 묻어 있는데 정작 그 가운데 껴 입는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안보인다는 점이다. ⓒ 김명호교수구명운동 <다음> 카페

재판부에 제출된 당시 피해자 박홍우 부장판사가 입고 있던 옷가지들. 문제의 핵심중 하나는 내의(런닝셔츠)에도 피가 묻어 있고 양복 바로 밑에 바쳐 입는 조끼에도 피가 묻어 있는데 정작 그 가운데 껴 입는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안보인다는 점이다. ⓒ 김명호교수구명운동 <다음> 카페

 

책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것은, 작가가 발로 뛴 꼼꼼한 기록  

 

200여 쪽에 달하는 책에는 지난 2년 6개월간의 김명호 전 교수와 관련된 재판의 그 모든 것이 생생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서형 작가 자신이 1심은 물론 2심 그리고 지난해 6월 12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까지 방청했다. 그는 당시 재판정에서 나눴던 김 전 교수는 물론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박홍우 부장판사를 놓고 벌어졌던 공방에 이르기 까지 이들이 법정에서 나눴던 내용에 대해 그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생생하게 재현해 놓았기 때문이다.

 

서 작가는 이에 앞서 20여 차례 이상 진행된 1심과 2심 전 공판 과정을 방청하면서 그 전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 자신의 블로그등을 통해 이를 알린바 있다. 서 작가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항소심 신태길 재판장은 "여기 방청객 중에서도 우리가 나누는 이런저런 말들을 세세하게 인터넷에 올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서 작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재판부의 짜증이었다. 서 작가의 꼼꼼함에 재판부조차 신경을 썼을 정도다. 물론 녹음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기록을 복원했다는 것은 서 작가 나름의 노하우(?)일터.

 

책에는 이 같은 서 작가의 노력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먼 훗날(?) 아니 가까운 장래가 될련지도 모르지만 사법부를 구성하게 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반면교사할 경우에 있어 그 교과서 내지는 사료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듯 하다. 석궁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전체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말큼 철저하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가능하면 석궁사건 전체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다. 서 작가의 노력 탓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 작가의 노력에 대해 정작 책의 주인공 격인 김명호 전 교수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서 작가는 책의 서문에서 "결과적으로 사건의 주인공인 김명호 교수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채 이 책을 내게 되었다. 김 교수의 생각대로만 책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며, "사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김 교수의 방법과 관련해 좀 더 유연한 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변의 시각이 원고에 포함된 것을 김 교수가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200여 쪽에 달하는 책의 3/4이상은 재판과 관련한 백서나 마찬가지였다. 물론 중간 중간마다, 서 작가가 직접 옮긴 생생한 현장 분위기가 있다고는 하나 공판기록과 판결내용 등을 담고 있기에 읽기에는 다소 딱딱한 편이다. 하지만 서 작가의 이번 책이 의미를 갖는 것은 책 후반부에 편집되어 있는 '석궁사건을 보는 시선'이라는 장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우리사회가 얻었는가를 깊숙히 들여다 봤기 때문.

 

"석궁사건을 바라보는 시선"..'김보슬·문형배·최갑수 등등'

 

MBC PD수첩의 김보슬 PD는 서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김 교수가 석궁으로 항의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 교수도 잘못은 하셨어요"라고 말 한 뒤, 그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수용, 이런 것 들이 필요한데 김 교수 기준에서는 합리적인 타협이라는 건 없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정말 힘들게 사는 것"이라고 평했다. MBC PD 수첩은 석궁사건을 통편집해 보도한바 있다. 이에 대해 자신에 대한 보도중 가장 만족해 했다는 김 전 교수의 말이 있었다고 서 작가는 책에서 전하기도 했다.  

 

석궁사건과 관련해 그 책임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던 정영진 부장판사에 대해 이를 반박하며 법원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정 부장판사와 논쟁을 벌인바 있는 부산지법 문형배 판사. 문 판사는 서 작가와의 2008년 1월 29일 있었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이 받은 충격을 사실대로 표현했다.

 

그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사람들이 일단 법관(박홍우)을 동정하고 그 다음에 왜 김 교수가 그런 일을 했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했는데도 피해자 두둔 보다는 김명호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더라"면서, 그걸 보고 "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었구나"를 알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문 판사는 계속해서 "재판 중에 극히 일부라도 증거를 댄다면 법관이 그걸 들어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볼 겁니다. 법관이 하는 일이 그것인데, 왜 법관이 그걸 외면하겠습니까"라며, 사건 발생 계기가 된 박홍우 부장판사의 2심 판결문에 대한 판사들의 시각을 말했다.

 

이와 반해 석궁사건 대법원 상고후 김명호 교수 석방과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한바 있는 서울대 최갑수 교수는 "김명호 교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한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김명호 교수를 통해 현대사의 기막힌 부분을 보고 있다"며 약삭빠르게 처신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정면으로 부딪혀간 김 전 교수를 강하게 옹호했다.

 

a  지난 6월 17일 김명호 전 교수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앞서 중앙지법 정문앞에서 벌어진 '석궁사건 조작 규탄및 혈흔감정 촉구대회'

지난 6월 17일 김명호 전 교수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앞서 중앙지법 정문앞에서 벌어진 '석궁사건 조작 규탄및 혈흔감정 촉구대회' ⓒ 서형

지난 6월 17일 김명호 전 교수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앞서 중앙지법 정문앞에서 벌어진 '석궁사건 조작 규탄및 혈흔감정 촉구대회' ⓒ 서형

법원을 향해 쏘아진 '석궁화살'은 멈추어진 게 아니다

 

2007년 1월 15일 석궁사건이 발생한 후 재판과정에서 과정 큰 논란거리중 하나는 당시 피해자 박홍우 부장판사가 몸에 맞았다는 화살촉이 없어 졌다는 부분이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증인 '피 묻은 화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

 

검찰은 화살을 쏘았다는 '석궁'과 함께 '9발'의 화살 그리고 피해자의 피 묻은 옷가지 들은 증거로 제출했지만, 정작 '깃대가 부러지고 끝이 뭉툭한 화살( 피가 묻어 있을 것으로 추정)'은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김 전 교수는 '석궁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도중 우연히 발사는 되었지만 몸에는 맞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고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재판부와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린바 있다.

 

'사라진 화살'에 대해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피고인(김 전 교수)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폐기 또는 은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경우 위 화살 1개라는 증거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가를 판단하면 된다"며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배척한바 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 전 교수는 이를 전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12일 대법원에서의 징역 4년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김 전 교수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인 지난해 6월 18일 '위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유죄를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10월 2일에는 청구가액을 1억 5,000만원으로 변경해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 되었다. 사건은 이송된지 8개월만인 지난 6월 17일 첫 변론기일이 11시 30분 민사법정 동관 351호에서 열렸다.

 

공판에서 김 전 교수와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재판부에 혈액검증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전 교수는 "혈액검증신청서를 일주일 마다 해서 41회 들어갔다"면서, 재판부에 당시 제출된 증거물들 중, 옷가지에 묻은 혈액이 피해자 박홍우 부장판사의 피가 진짜로 맞느냐를 가려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박훈 변호인은 "수사 관련이나 재판과정에서 박홍우 씨 옷가지로 추정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피가 묻어 있는데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한 번도 검증을 한 적이 없다"면서, 끝내 거부하는 걸 보고 "그 옷가지에 묻어 있는 피는 박홍우 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이들 옷가지에 대한 혈액검증을 강하게 요청했다.

 

증거채택에 대한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난색을 표하면서 재판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재판장은 "대상물(박홍우)인 혈액 또는 모발의 채취방법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법원에 오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강자인 공권력의 힘을 빌리는 것"이라면서, "그 공권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법원이다. 그런 본인들의 문제를 왜 원고에게 떠 넘기냐"며 항변했다.

 

김 전 교수와 변호인 측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검증대상물의 수거에 관해서 방법을 강구하라고 명한다"고만 답했다. 이 같은 설전이 벌어진 후 재판장은 원고 측의 증거채택을 끝내 거부한 채 다음 기일을 잡으려고 했다.

 

김 전 교수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이날 재판은 파국으로 끝났다. 서 작가의 표현대로 김 전 교수에게 있어서 자신이 사법부를 향해 쏜 화살이 부러졌고 또 다시 부러질지라도 사법부를 향해서, 그는 계속해서 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6.27 16:24ⓒ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서형 지음,
후마니타스, 2012


#석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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