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평택서 수사과장 등 경찰 6명 고소

권영국 변호사, 체포 쌍용차 노조원 접견방해·불법체포 등 혐의

등록 2009.07.08 20:11수정 2009.07.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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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8일 오후 평택경찰서 수사과장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경대장 등 경찰 6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불법체포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던 권 변호사를 물리력으로 막는 한편 체포된 쌍용차 노조원들의 체포이유 등을 물었으나 묵살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 신분증을 들어 보이는 등 변호사 신분을 밝히고 체포된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체포이유 설명과 접견을 요청했으나, 당시 경찰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권 변호사는 수원서부경찰서로 강제 연행돼 조사를 받은 뒤 6월 27일 동료 변호사들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6월 28일 자정이 조금 넘어 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사건경위 자료를 통해 "경찰의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구금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체포절차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권 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직권을 남용해 권 변호사의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체포 이유 고지 요청을 묵살하고 변호인 접견 요구를 폭력적으로 제지한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조력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권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될 때까지 구속한 것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한 행위로,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고소된 경찰은 당시 사건현장에서 경찰병력을 지휘·감독한 평택경찰서 수사과장과 경기경찰청 전경대장, 권 변호사의 체포를 지시한 807중대 중대장, 권 변호사를 직접 체포해 감금한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장과 전경대원 2명 등 모두 6명이다.

민변 전명훈 간사는 "권 변호사는 오늘 오후 2시쯤 경찰 6명에 대해 업무방해·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면서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사건 책임자들의 성명 등 정확한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변 #권영국 #경찰 #업무방해 #불법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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