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련동 SSM, 사업조정 결정 전 입점 불가

'사업조정' 각지에서 신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위해 힘 모을 때"

등록 2009.07.24 21:23수정 2009.07.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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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옥련동 상인들이 지난 17일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24일 삼성테스코 측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양측에 사업조정 행정절차 일환으로 우선 '자율조정' 기간을 갖도록 권고했다.

 

양측이 중기청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사업조정 관련 행정절차가 첫 시작을 알렸다. 따라서 사업조정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삼성테스코는 옥련동에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보류해야만 한다.

 

사업조정 관련 행정절차의 첫 시작은 두 달 동안 진행되는 '자율조정'협상 이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삼성테스코는 역시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보류해야 만 한다. 두 달에 걸친 자율조정 협상 뒤에도 서로의 입장이 조정 안 될 경우 추가로 '자율조정'기간을 두는데 양측은 합의했으며, 입점은 마찬가지로 보류된다.

 

자율조정 협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비공개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계속된 '자율조정'협상 뒤에도 조정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중소기업청이 나서 조정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도 사업조정 행정절차와 입점보류는 계속 된다.

 

물론 중소기업청이 아직 법에서 규정하는 '일시정지'를 권고한 상태가 아니라 삼성테스코 측이 지난 21일 공문 발표를 통해 약속한 '자진 일시정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청의 중재를 거스르는 것으로 중기청은 곧 바로 '일시정지'를 권고 할 가능성 높다. 만일 삼성테스코 측이 그래도 이를 거부할 경우 중기청은 3년 이내의 사업정지와 사업축소를 명할 수 있다. 이는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강제력을 지닌 이행사항이다.

 

통상 사업조정은 지금까지 1년 내외의 기간을 거쳤다. 중소유통업 분야 사업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업조정은 연수구 옥련동에 관한 것이다. 1년이 걸릴지 더 걸릴지는 모른다. 중요한 것은 사업조정관련 행정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 유통재벌은 입점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각지에서 영세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옥련동대책위와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연수구민네트워크는 중소기업청에 강하게 항의했다. 중기청이 사업조정 관련 행정절차에 임하는 상인측 대표로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1인만이 참여할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

 

이에 이들은 "왜 중기청이 제한하느냐? 무슨 자격이냐?"고 강하게 항의 했다. 중소기업청은 나중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인 측이 3~5명의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동의했다. 마찬가지로 삼성테스코 측에서도 3~5명의 대표단이 구성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상인측의 대표단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천상인대책협의회 인태연 사무국장은 "인천에서 시작됐으나 이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별로 사업조정 신청을 통한 투쟁을 전개하더라도 (SSM의)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도입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질서가 필요하다"며 "대표단 구성 역시 그런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골리앗 '상인'이 다윗 '유통재벌'을 이기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골리앗이 필요하다. 이제 시작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2009.07.24 21:23ⓒ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SSM #사업조정제도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청 #삼성테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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