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조능희 CP "차라리 다시 체포하라"

PD수첩 명예훼손 공판... 촬영원본 공개 여부 놓고 설전

등록 2009.08.24 18:42수정 2009.08.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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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BC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

MBC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 ⓒ 권우성

MBC 조능희 전 'PD수첩' 책임PD. ⓒ 권우성

"촬영 원본을 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다시 체포하라."

 

24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심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던 조능희 CP(책임프로듀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순간 조용하던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 PD는 "재판이 시작되면 촬영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추궁에 "그것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유포한 허위사실을 촬영원본 30초만 보여줘도 (거짓을)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CP는 "검찰은 아레사 빈슨의 주치의 바롯에 대해 빈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사라거나 미국에서는 빈슨의 사인으로 인간광우병(vCJD)은 언급도 안 됐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원본을 달라기 전에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 CP는 이어 "재판 과정에서 자료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며 "원본 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다시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측은 "바롯의 인터뷰 번역본을 보면 초반 5분 30초가 없다"며 "이렇게 빠진 부분들에 대해 확인을 하자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검찰 압수수색 통해 번역본 모두 가져가"

 

PD수첩 제작진의 법률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도 "원본 제출 거부는 언론 자유의 핵심"이라며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죄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있는데 피고인 쪽에 유죄를 입증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며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번역본을 모두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에서도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재 메모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취재원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제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를 진행한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양측의 설전이 치열해지자 "부적절한 발언이 나올 위험이 있다"며 제지에 나섰다. 문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자"고 결정해 논쟁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검사와 변호인 간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됐다. 증인 신청과 신문 일정 등 향후 재판의 구체적인 진행 순서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은 갈렸다.

 

증인 심문 순서 놓고도 팽팽한 공방

 

검찰은 먼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 등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 피해 정도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광우병 전문가와 번역자 등을 먼저 불러 보도 내용에 대해 과학적으로 따져본 후 민동석 전 정책관 등 협상 실무를 맡았던 이들을 심문해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따져보는 게 효율적이라며 맞섰다.

 

문성관 판사는 "피해자 심문은 2차적 성격으로 판단되는 만큼 방송내용을 먼저 입증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은 과학자·의사 집단, 협상과정 관련자, 번역자, 피해자 등의 순서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문제의 발단이 됐던 지난해 4월 29일 방영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시청한 뒤 증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인으로는 오승민 농식품부 사무관과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등이 나온다.

#광우병 #PD수첩 #조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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