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만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고소권이 있다.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한다는 점에서 제3자가 하는 고발과 다르고, 가해자의 처벌의사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단순한 범죄 신고와 차이가 있다. 고소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서류(고소장)를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고소의 대상과 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나. 자기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등)은 고소할 수 없다(형법 224조). 고소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모욕죄, 간통죄 등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안 후 6개월내에만 가능하다.
단,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특별 규칙이 있다. 즉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강간 · 강제추행 등 성폭력 친고죄는 범인을 안 후 1년까지 고소장을 낼 수 있다. 한편, 간통죄 고소는 이혼 소송을 냈거나 상대방과 이미 이혼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
고소를 번복할 수는 없나. 형사소송법(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1심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대신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는 고소하지 못하므로 고소 취소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가해자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 일단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는 방법이다.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항고기각 통지를 받고 열흘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재정신청이란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이다. 원래 재정신청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범죄에만 적용되었으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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