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천성관이 기소하고 신영철은 재판하고

사법살인 주장 문국현, '기이한 재판사' 볼멘소리

등록 2009.09.07 14:39수정 2009.09.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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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광복 64돌 8·15 시국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문국현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이 10월 재보선에 포함될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한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사자인 문국현 대표는 지난 6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의 청부사법살인 증거가 드러났다"며 장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장 사무총장의 해명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장 사무총장은 "오히려 문 대표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즉각 재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공식 방송에서 '10월 재보선 은평을 포함'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평화방송> PD의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청부사법살인'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는 중이다.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수원지검장 시절 '문국현' 기소 

사실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기소'부터 정권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와 1심, 2심 재판 모두 '이재오 복귀'를 위한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창조한국당은 '청부사법살인' 주장에 몇 가지 근거를 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문 대표의 '기이한' 재판사(史)다. 창조한국당에 따르면 문 대표를 기소한 검찰책임자부터 1, 2심 재판장, 심지어 대법원 주심재판관까지 모두 보수적이거나 '친정권적'인 법조인들로만 채워졌다는 것이다.


실제 문 대표의 '재판사'를 보면 '천성관', '박홍우', '신영철'과 같은 유명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다.

애초 검찰은 지난 2008년 4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씨의 허위학력과 경력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6일 만에 이씨를 구속하고, 곧바로 칼끝을 문국현 대표에게 겨눴다. '6억 원 공천헌금 수수혐의'였다.


창조한국당은 "우리도 속았다"며 이씨의 비례대표직을 박탈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수원지검은 파죽지세로 문 대표를 압박해 나갔다. 같은해 8월 20일 검찰은 문국현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10월 7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눈여겨 볼 것은 당시 수원지검장이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천성관(51) 전 서울지검장이었다는 점이다. 창조한국당의 반발에도 문 대표를 기소한 그는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천 전 서울지검장의 승승장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7월 그는 오랜 공석이었던 검찰총장에 전격 내정됐다. 당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파격인사의 표본"으로 그를 추켜세웠다.

하지만 그는 곧 22억 고가아파트 구입 자금조달 의혹, 스폰서와의 부적절한 골프여행, 인사청문회 위증 등으로 낙마했다. 7월 17일 그는 서울지검 간부와 직원들 몇 명만 참석한 '초라한 퇴임식'을 끝으로 불명예스런 이름만 남긴 채 검찰을 떠났다.

검찰이 기소한 6억 공천헌금 수수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은 2심 재판 도중 갑자기 공소장을 바꿔 '당채 발행이자 1%'를 걸고 넘어졌다. 이 때문에 문 대표는 1심, 2심 판결에서 모두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부장판사, 2심 재판장은 서울고법 박홍우(57) 부장판사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박 부장판사는 '석궁테러'로 유명세를 탄 법조인이다.

대법원3부 문국현 상고심 재판... 신영철 대법관 포함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문국현 대표는 상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3부에 배당돼 있다. 대법원3부는 김용담, 안대희, 신영철, 박시환 대법관이 맡고 있다.  
     
아직 주심대법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창조한국당은 재판부에 신영철 대법관이 포함된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알다시피 신 대법관은 '촛불재판 개입'으로 법원 안팎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반정부 촛불시위자' 재판에 개입해 정권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 대법관이 주심재판관을 맡게 된다면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겠느냐는게 창조한국당의 우려다. 신 대법관은 문 대표의 1심 판결 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맡고 있었다. 

창조한국당 한 관계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정도로 '친정부-보수' 일색 재판부를 일부러 만나려 해도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 재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창조한국당은 7일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대법원3부는 주심재판관을 정해 곧바로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장광근 #천성관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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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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