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측 증거보전신청 취소 항고 기각

동방신기 연예활동 관련 자료 10일 이내 제출해야

등록 2009.09.23 17:07수정 2009.09.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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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방신기 세 멤버(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가 제출한 증거보전신청을 취소해 달라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M 측은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에 따른 관련 회계장부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 문서일체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이 문서들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작성 시기와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거보전 취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관련 자료가)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문서 소지자는 그 소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므로 이 문서들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SM은 동방신기의 활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요구한 관련 문서일체를 10일 이내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SM은 법원의 이번 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증거보전신청 자료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 불공정계약 논란의 핵심인 동방신기 활동에 따른 정확한 수입내용과 공정한 수익배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이 자료를 통해 동방신기의 실제 매출액 등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SM이 발표한 동방신기 데뷔 이후 5년간의 매출액인 498억 원은 물론, SM 전체 매출액 1487억 원의 규모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SM은 "법원이 요청한 문서의 제출 범위와 기간이 광범위하다"며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법정이 정한 자료제출 마감시한을 넘기며 증거보전신청에 응하지 않아왔다.


한편, 이번 가처분신청 판결을 앞두고 최근 양측의 입장이 담긴 관련 서류가 모두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사건은 법원이 심리기일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통보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법원의 이번 SM 측 증거보전신청 항고 기각결정이 곧 있을 가처분신청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가처분신청 판결도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방신기 #서울중앙지법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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