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해결사' 정동영,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검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시 강한 제재... 공소기각도 가능토록

등록 2009.09.24 17:28수정 2009.09.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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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동영 의원(자료사진).

정동영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정동영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지난 7일 용산참사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용산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정동영(전주 덕진, 무소속) 의원이 24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 국회의원 30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검찰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유족들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뒤 8개월째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외면해 왔다. 특히 법원이 진실 규명의 열쇠가 될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음에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법상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정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검찰이 법원의 증거 열람과 등사, 교부 명령에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개정)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 해결법안'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에 대해 정 의원은 "용산참사 유가족의 요구는 크게 진실규명과 합당한 보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이 법안이 3000쪽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인간을 위한 용산참사 해결법안', '치유를 위한 용산참사 해결법안' 등 2건의 법안을 더 준비하고 있다. 전자는 재개발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안 개정이다. 후자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치유하고 보상해 주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 의원은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 해결 3대 법안'을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로 돌아온 정 의원은 7월 이후 매주 한 차례씩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에서 열리는 추모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또 <남일당 소식>이라는 소식지를 자체 제작해 각계에 발송하는 등 용산참사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총리가 되면 반드시 용산참사 현장에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통화에서 "반드시 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2009.09.24 17:28ⓒ 2009 OhmyNews
#용산참사 #정동영 #형사소송법 #남일당 #정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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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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