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에게 가산점 주는 미국... 그러나

연방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대상자 엄격히 규정

등록 2009.10.09 16:05수정 2009.10.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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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해변에서 상륙 작전 훈련 중인 주한 미군.(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미국의 경우 제대군인에게 5~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군 제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외국의 사례를 묻는 국방위원회 소속 문희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박종달 병무청장의 9일 국정감사 답변이다.

하지만 미국의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제대군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부여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수평 비교하는 무리다.

미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Veterans' preference)는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Veterans Employment Opportunities Act)이라는 개별법에 의해 운영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을 경쟁에 의해 임용할 경우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을, 상이군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비경쟁 임용 시에는 해당 직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상이군인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에서도 주정부 공무원 임용 시 연방정부와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도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불평등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1979년 제대군인 우선 채용을 규정한 매사추세츠 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 14조의 평등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제청 받았던 것. 당시 연방 대법원은 '군필자에 대한 우선 고용권은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써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왔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모든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제대군인은 명예 전역 또는 일반 제대 군인으로, 영관급 이상 장교(의병 제대자는 제외)나 훈련을 위해 소집된 주 방위군, 예비역 군인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는 대상자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5점(10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① '국회가 공포한' 전쟁에 참가한 군인 ② 1952년 4월 28일에서 1955년 7월 1일 사이에 복무한 경우 ③ 훈련을 제외한 현역복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현역복무의 일부가 1955년 7월 1일 사이에 복무한 경우 ④ 1990년 8월 2일에서 1992년 1월 2일 사이에 걸프전에 참가한 경우 ⑤엘살바도르, 레바논, 그라나다, 파나마, 서남아시아, 소말리아, 아이티 등 종군메달이 발급된 원정작전에 참여한 경우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10점(100점 만점)을 주는 경우는 ① 10% 이상의 군복무관련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② 제대군인 사무국에 의해 일정기간 장애관련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제대군인 ③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제대군인 등이다.

특히 미국은 제대군인 본인 이외에도 군복무로 인한 신체장애를 겪고 있는 제대군인의 배우자와 어머니까지 연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 10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징병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경우 전체 여성 중 극히 일부분만이 여군에 지원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은 병역을 마쳐야 하는 만큼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공무원 임용제도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공무원 채용에서 필기시험은 의무가 아니고, 공무원의 80% 이상이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충원되고 있다. 이 경우 가산점은 학력과 경력 심사, 면접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다.

필기시험을 치르는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군가산점은 언어능력과 직무수행능력 시험에서 최소한 80점을 받아 1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 가산된다. 일률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제대군인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군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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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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