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86명 기소

전교조 "정식 재판 통해 진실 가릴 것"

등록 2009.10.21 17:07수정 2009.10.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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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교조는 "교사시국선언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여부를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시국선언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여부를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 임정훈

전교조는 "교사시국선언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여부를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 임정훈

검찰이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간부 86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규정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시국선언을 이유로 지난 6월 26일 교과부가 고발한 전교조 간부 96명 가운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부장 등 40명은 구공판(불구속 기소), 전교조 본부 및 지역지부 간부 46명 구약식(벌금형 약식기소), 나머지 10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미 지방검찰청별로 시국선언 관련 수사가 완료되어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발표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전교조는 21일 논평을 통해 "전교조 간부 86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가뜩이나 신뢰를 잃어가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이 될 것이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시국선언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여부를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명백히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 기소는 지난 6월 18일 교사 1만6171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한 시국선언에 따른 것이고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고발된 88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오병욱 법원노조 위원장 등 3명을 포함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도 구공판 처리하고 행정안전부가 처음 고발했던 16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10.21 17:07ⓒ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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