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등록 2009.10.22 14:13수정 2009.10.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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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 남소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 남소연

[류철호, 송충현 기자]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제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문 대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내년 7월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공소장 기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 없이 공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법관의 심증이 형성된 상태에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하며 소송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18대 국회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문 대표 외에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한나라당 구본철·윤두환·허범도·홍장표·박종희 의원과 민주당 김세웅·정국교·김종률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이무영·김일윤·최욱철 의원 등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했으나 검찰이 문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소사실 외의 범행 배경 등을 기재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바 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 시 법원에 수사기록 등을 빼고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을 찾은 문 대표 지지자 일부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고성을 지르며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하다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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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4:13ⓒ 2009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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