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재영 군포시장 이번주 중 소환

지방선거 당시 재판비용 받은 혐의... 혐의 입증 연루자 줄줄 조사

등록 2009.10.26 09:05수정 2009.10.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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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군포시장의 전·현직 비서 두 명을 지난 22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노재영 군포시장을 이번주 중 소환할 것으로 알려져 그 시기를 놓고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노 시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이번주 중 소환장을 보낼 예정으로 현직 단체장인 만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검찰의 노재영 군포시장 소환 시기와 관련 사건 취재에 나선 기자들과 지역정가에서는 월-화요일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시각과 10월 28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목요일쯤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등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법무사 1명과 건설업자 1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노재영 군포시장 소환에 앞서 혐의 입증을 위해 이번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들을 모조리 불러들이고 있다.

 

법무사 A씨는 노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자문역을 맡았고, 구속된 전·현직 비서와도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다. 또 건설업자는 노 시장과 직접 관계된 인물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검찰은 노 시장을 제외하고 관련자 7~8명 정도를 수사선상에 올려 놓고 수사중에 있으며 노 시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와 조경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긴급체포했던 군포시장의 정책보좌관 유모(55·별정직 6급)씨와 전직비서 김모(55)씨를 22일 노 시장의 지방선거 재판비용 2억 9천만 원을 모금해 전달한 혐의(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했다.

 

이들은 노재영 시장 최측근이자 참모진으로 활동해 오면서 노 시장이 2006년 7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변호인 선임료 등 재판 비용을 마련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등 네 명으로부터 2억9000만 원을 모금해 노 시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09.10.26 09:05 ⓒ 2009 OhmyNews
#군포 #안양지청 #검찰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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