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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고 있다. ⓒ 민중의 소리
▲ 지난 5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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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이 최근 길을 지나는 무고한 시민을 연행한 것은 불법체포고 불법감금이라며 경찰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대전경찰청장의 사과와 진압경찰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로 경찰이 집회현장을 피해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시민들까지 무차별 체포하고 불법 감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인권유린상황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임을 포기한 듯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이 재판과정이나 판결 이후 피해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당은 "당시 진압을 지휘한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공개사과하고 불법을 행사한 진압경찰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일 이아무개씨(45, 대전 대덕구 중리동) 등 3명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표자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이씨 등은 일반시민으로 집회에 전혀 참여한 바 없고 단지 집회 현장 인근을 지나고 있었을 뿐인데도 경찰이 이들을 체포한 뒤 5시간가량 귀가시키지 않은 것은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이들 각각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5월 16일 화물연대 등 노동자 6000여 명은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뒤 고(故)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 1지회장이 목숨을 끊은 대전 읍내동 대한통운 물류센터 앞으로 향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불법이라며 현장에서 457명을 연행했으나 노동단체 등은 경찰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조합원 및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해왔다.
2009.10.29 17:24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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