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노재영 군포시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등록 2009.10.31 09:49수정 2009.10.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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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풀려나 승용차에 오르는 노재영 군포시장 ⓒ 최병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풀려나 승용차에 오르는 노재영 군포시장 ⓒ 최병렬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측근들로 부터 수억원대의 재판비용을 기부받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종선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 결과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핵심 관련자들도 이미 구속돼 있으며 피의자 지위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재영 시장은 30일 오전 11시 20분부터 53분까지 30분에 걸쳐 수원지법 안양지원 404호 법정에서 영장담당 강종선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대기하다가 밤 8시33분께 영장이 기각되자 9시15분께 풀려나 안양지청 청사를 나섰다.

 

노 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지검 안양지청 청사앞에는 군포시의회 이경환 의장을 비롯 측근들이 달려와 청사를 나오는 노 시장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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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를 나서는 노재영 군포시장 ⓒ 최병렬

검찰청사를 나서는 노재영 군포시장 ⓒ 최병렬

 

노 시장 정조준 수사, 정책특보 등 측근 2명 구속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군포시장 정책특보 유모씨(55. 별정직 6급)와 선거참모 김모씨(55)를 20일 긴급체포, 노 시장의 지방선거 재판비용 2억9천만원을 모금해 전달한 혐의(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로 2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씨와 김씨는 노 시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인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지역 건설업자와 조경업자 등 4명으로 부터 6차례에 걸쳐 2천만∼1억원씩 모두 2억9천만 원을 모금하여 노 시장에게 공여한 혐의다.

 

특히 유씨는 2006년 1월 15일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었다가 2008년 3월 21일께 별정직 6급으로 다시 특별 채용돼 대외적으로 시장 정무비서 역활을 해왔다.

 

이어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9시15분께 수사관 6명을 군포시청 시장실·비서실과 오금동 시장 관사에 파견해 1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에 나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USB 메모리카드에 담고, 관련 서류일체를 확보하는 등 수사의 방향을 노 시장으로 정조준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28일 노 시장에게 29일 오전 9시30분까지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노 시장은 오전 9시25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출두해 14시간여의 조사를 마치고 자정무렵인 밤 11시57분 귀가 조치됐다. 이어 검찰은 30일 새벽 1시께 노 시장에 대해 측근으로 부터 재판비용 2억9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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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도록 불이 켜진 수원지검 안양지청 ⓒ 최병렬

밤 늦도록 불이 켜진 수원지검 안양지청 ⓒ 최병렬

 

임기 8개월 남겨놓은 시장 직무 수행 수탄치 않을 듯

 

검찰은 노재영 시장이 당시 선거참모로 현재 구속된 정책특보 유모씨와 측근 김모씨에게 재판비용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2억9000여만 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노 시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재판비용을 대출 받아 지불했고, 2억900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알지 못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돈의 존재를 알게됐다"고 주장하며 "재판비용 마련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재판비용 마련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재영 시장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임기 8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노 시장은 임기말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이나 시민단체들이 "선출직 시장 측근 구속 수사사건에 군포시민사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성명을 내는 등 직무 수행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군포시 단체장의 금품수수 혐의 사건은 군포시 최악의 수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재영 군포시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29만 시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009.10.31 09:49 ⓒ 2009 OhmyNews
#군포 #노재영 #안양지청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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