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박재승- 천정배-최상재에게 묻는다

[생중계 예고] '언론법 권한쟁의' 선고결정 그후... 파장과 전망

등록 2009.10.31 15:25수정 2009.10.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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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결문

헌법재판소 판결문 ⓒ 오마이뉴스 그래픽

헌법재판소 판결문 ⓒ 오마이뉴스 그래픽

 

"'법안 처리과정에서 제안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생략, 대리투표, 재투표 등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제기한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심판에서 법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절차적 하자는 있었지만 법 통과에 대해서는 무효다, 유효다 가리지 않고 7 :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대통령선거에 당선했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등의 무수한 패러디 봇물을 터뜨리며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언론단체 등도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면서 헌재가 주문한 대로 개정 방송법 등 언론법 전반에 대해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4쪽의 장황하고 방대한 결정문. 이를 둘러싸고 구구한 해석과 억측이 나온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이번의 헌재 결정은 지난 7월 날치기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의 통과를 '사실상 유효'했으니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명확히 사실관계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는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법 통과였다고 인정했고, 법 통과의 유무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기각 결정이 바로 그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치권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 언론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11월 2일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박재승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인측 변호인,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초청해 '헌재 결정 그후 한국 미디어의 길'을 주제로 생중계 긴급좌담을 연다.

 

이번 좌담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정치권의 역할, 개정 방송법 등 언론법이 향후 언론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생중계 좌담이 열리는 동안 댓글기능을 열어 네티즌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도 펼 예정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소개된다.

2009.10.31 15:25ⓒ 2009 OhmyNews
#언론법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천정배 민주당 의원 #박재승 변호사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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