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입사조건, 자율학습 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서울 A과학고등학교장에 '자율학습 규정' 개정 권고

등록 2009.12.30 12:09수정 2009.12.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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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기숙사 입사조건으로 학생들한테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자율학습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현병철)는 서울 소재 A과학고등학교장에게 학내 기숙사 입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자율학습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아무개씨가 지난 8월 "아들은 A과학고 재학생으로 통학거리가 4시간이 넘어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입사 조건으로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과학고는 통학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입학 전에 학교에서 발송한 '자율학습 참가 신청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학교측은 '자율학습 규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오후 6시30분부터 밤 12시(자정)까지 자율학습을 하게 한 뒤, 기숙사는 자정 이후에야 개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A과학고쪽은 "자율학습은 교사 지도하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학생만 기숙사에 입실하도록 할 경우 지도 교사를 별도 배치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무리가 따른다"면서 "자율학습은 참가 동의서를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규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자율학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자율학습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기숙학교 특성상 자율학습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교육 외적 논리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UN아동권리협약'(12조, 28조)에 어긋난 행위이고, '헌법'(10조)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자율학습 #인권침해 #기숙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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