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1일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정액 관세환급 대상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이정액 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르면 내년 대상품목은 3917개로 올해 3867개보다 50개 늘어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올해는 9834개 중소기업이 1811억원의 관세를 간이정액 방식에 의해 환급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간이정액관세 환급 품목이 늘어나면 신규품목을 생산해 수출한 중소기업 가운데 환급서류구비 등 절차로 인해 환급을 포기했던 업체들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자금지원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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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15:42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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