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돈 수수혐의 검사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고법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 대한 사회의 신뢰 현저히 훼손"

등록 2010.01.08 17:35수정 2010.01.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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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49)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연차 회장의 지인 황OO씨의 소송 관련 청탁금으로 미화 5000달러를 받고, 2007년 4월 박 회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2008년 9월 김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결국 김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김 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45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 검사는 "박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사실도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김 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4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먼저 박연차에게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또 박연차 사건 처리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20년 가까이 검사로 근무해 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모든 명예를 잃고 이미 형사처벌 못지않은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의 신분을 지닌 피고인이 기업인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의 알선에 관해 청탁을 받고 1만 달러를 수수한 사안으로서, 공익을 대표하고 범죄를 척결해야 할 검사의 근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로써 피고인이 몸담아 온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특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1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박연차 #김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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