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률 비판 전 세무서 직원 기소 '논란'

"처벌원치 않는다는 것 증명할 수 없다"... 김동일씨 "부당한 일"

등록 2010.01.09 11:42수정 2010.01.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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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해 5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행태 등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게재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당한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 오는 13일 행안부 소청심사를 앞둔 가운데 광주지검은 김 전 계장을 한 전 청장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행태 등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게재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당한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 오는 13일 행안부 소청심사를 앞둔 가운데 광주지검은 김 전 계장을 한 전 청장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시민의소리 자료사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 조치된 김동일(48) 전 나주세무서 계장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논란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지 다섯 달여 만에 검찰이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7일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옥선기)는 명예훼손 혐의로 김동일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주국세청의 고발에 의해 진행된 수사 결과 협박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중 '김씨의 내부 게시판 게재글로 인해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한 전 청장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상률 전 청장이 '김씨의 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김씨가 올린 글이 국세청 내부망에 게시돼 국세청과 직원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당사자인 한  청장이 처벌의사를 밝히지도 않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바 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피해 당사자인 한 전 청장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은 지난해 3월 미국으로 도피한 이후 피해 진술을 받지 못했고 위임장도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만여 명에 이르는 국세청 직원들이 김씨의 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 상황이 모호해 처벌 근거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판단 근거를 뒤집어, 피고발인 김씨에 대해 한 전 청장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향후 한 전 청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즉각 반발했다. 김씨는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은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발한 것이고 이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고발 당시 국세청 직원도 아닌 한 전 청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국가 조직이 나서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애써 찾아 주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이어 "한 전 청장의 행위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도 남음이 있고,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사람의 명예를 그것도 국내로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의 명예를 찾아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한 전 청장이 입국해서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면 기꺼이 응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당초 광주지방국세청이 고발한 내용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한상률 개인의 명예를 찾아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한상률 전 청장의 잘못된 부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 등을 게재했고 광주지방국세청은 김씨는 파면 조치하면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김씨는 이글에서 "전직 대통령(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며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의 이유, 왜 관할 지방국세청(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했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 했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김씨는 파면 처분에 대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며 오는 13일 오후 심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민변 광주·전남지부 회원 17명 전원과 서울지역 변호사 6명 등 변호사들은 김씨를 대해 무료 집단변론에 나서 김씨를 지원하고 있다.

a  김동일 전 계장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보복 징계"라며 징계 철회 등을 요구했다.

김동일 전 계장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보복 징계"라며 징계 철회 등을 요구했다. ⓒ 시민의소리 자료 사진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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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는 광주전남권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주간신문으로 2001년 2월 창간된 대안언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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