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은 세원·과세사각지대 '양성화' 전력투구

지하경제 양성화-신종탈루·비자금 조성 적극 발굴

등록 2010.01.11 17:32수정 2010.0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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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상시' 조사, 고리대금업자 등 세무조사 '강화'

금품제공 납세자 재조사-내.외부 세무조사 청탁자 처벌

 

-국세청 2010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국세청이 2010년을 '과세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실천계획을 내놓았다.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하고 현장 정보수집 및 정밀분석을 통해 숨은 세원을 상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분양임대업, 페이퍼 컴퍼니 등을 이용한 신종탈루 및 비자금 조성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상시 세무조사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고리대금업자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세무조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외부 청탁자들에 대해서는 적발시 엄중 처벌하고 세무조사 관련 금품 제공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엄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백용호 국세청장 주재하에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종 제도적 장치를 설정,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등 음성적 세원 양성화를 위해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분양대행업, 부동산임대업, 페이퍼 컴퍼니 등을 이용한 신종탈루 및 비자금 조성 행위도 적극 발굴키로 했다.

 

FIU(금융정보분석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자금세탁, 해외도박 및 환치기 행위와 관련한 분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선정한 4대 세정중점과제 중 하나인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공조해 과세정보 수집 확대를 위한 조세조약 개정 및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등을 통해 국제적 탈세혐의 분석과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축을 완료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외증권 등 해외금융자산과 해외 소비자료까지 포함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인의 신고.납부.조사 이력 및 기업주의 재산변동과 소비지출 현황 등을 입체 분석해 탈루혐의를 적발해 내는 '법인정보 통합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포탈 차단을 위해 취득자금 출처분석 및 미등기전매 등에 대한 범칙처리를 강화하고 허위계약서 적발을 위한 '취득가액 조기검증 시스템' 구축 및 이중계약서 혐의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키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상시 세무조사 체제를 강화하고 지방국세청별로 '자영업자 탈루소득 분석전담팀'을 활용해 업종별 외형, 유명도 등 일정 수준 이상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위한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재산 취득자 중 자금능력이 없는 자를 신속히 선별해 변칙 증여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 기업자금 유출, 우회상장 기업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분석 강화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자산 인별 관리시스템의 자산변동 분석 기능을 강화해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행위도 적발해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미등록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무자료 거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고리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 등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선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국세청은 현재 1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효용성 분석을 통해 2011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생애 최초 사업을 개시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창업 절차 및 세금신고 지원, 경영컨설팅 등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 내부의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인사와 관련해 인사위원회 공개논의를 통해 승진.전보 등 인사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인사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외부 청탁자에 대해서는 적발시 엄중 처벌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엄단하기로 했다.

 

국세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위해 국세청은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는 한편 근무동향 상시관리 및 문제소지 직원에 대한 집중감찰을 통해 '부정의 싹'이 피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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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7:32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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