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완제품 관세율 5% 내렸다?‥"변화 없어"

재정부 "설탕가격 살펴본 후 할당관세 적용여부 검토"

등록 2010.01.11 17:35수정 2010.0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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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설탕완제품 기본관세율이 40%에서 35%로 5%p 인하됐지만, 이전에도 35%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돼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설탕완제품은 지난해까지 35%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다가 기본관세율을 40%에서 35%로 5%p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35%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할당관세율이 기본관세율로 바뀌었을 뿐, 지난해와 올해 모두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설탕완제품 기본관세율이 5%p 인하된 점을 감안해 35% 기본관세율 대신 5%p 인하된 30% 할당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설탕완제품 가격 추이 및 수입동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설탕가격 및 수입동향 등을 살펴본 후 향후 적당한 시기를 정해 설탕완제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이나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탄력관세제도. 관련 물가가 급등하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국내 설탕업체들은 설탕의 원료인 원당을 수입, 국내에서 정제해 설탕을 생산하고 있다. 설탕완제품은 국내 생산이 많아 수입의존도가 낮은 편이지만, 설탕완제품의 원료인 원당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원당 가격이 올라가면 국내 설탕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당의 국제가격이 오르고 있어 국내 설탕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욕 원당선물거래소(ICE)에서 거래되는 원당 3월물(선물, 2010년 3월 기준) 가격이 28.38센트로 29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원당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설탕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과자, 음료 등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대한 조치로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확률도 커지게 된다.

 

한편 원당(기본관세율 3%)은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물가안정과 국내 설탕업체들의 원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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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7:35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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