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넘는 근로자 원천징수 세금 덜 낸다

재정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내달 공포예정

등록 2010.01.12 15:38수정 2010.01.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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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올해 1%p 세율인하 반영
세무조사 연장·확대 예외사항 등 규정

올해부터 월급 300만원을 넘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오는 4월부터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하며,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함께 시행된다.

올해부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으나,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 나타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조세감면제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는 공제율이 10%에서 7%로 줄어들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혜택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로 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으로 공포,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당초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율 인하를 반영해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구간과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각각 세율이 1%p씩 인하됨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 세액도 조정되는 것.


개정되는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 이하 근로자(홑벌이 4인가구 기준)는 지난해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월급 400만원일 경우 7890원 ▲월급 500만원이면 1만6390원 ▲600만원이면 2만4890원 ▲월급 800만원이면 4만1880원 ▲월급 1000만원이면 5만8800원씩 매월 덜 차감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 직종이 규정됐다.

의무대상 전문직종에는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의료업종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가 포함됐고 기타 업종으로는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이 각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명시됐다.

이들 업종 종사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건당 300만원(연간 1500만원 한도)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포상자 선정 등의 부분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이미 포상금 세출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 기업 세무조사 연장이나 확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지만, 이에 대한 세금탈루 혐의가 추가로 나타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마련됐다.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인 중소사업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나 국제거래 관련 세금탈루 등에 한해서는 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 범위도 원칙적으로 착수 당시보다 확대할 수 없도록 했지만,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항목에 있는 경우,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게 되면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2~4%→1.5~3%)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최대 10만원의 유류세 환급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공제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일정 규모의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에서 7%,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3%에서 0%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오는 4월부터 에어컨이나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이상인 경우에는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량이 400kWh, 냉장고는 45kWh 이상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다만 용량 600L 이하 냉장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50Wh,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경우 5%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난 연말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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