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성형수술 VAT과세 2월 국회에서 논의"

"지난해말 재정위에서 차후 논의하기로 결정"

등록 2010.01.12 15:39수정 2010.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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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성형수술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과 관련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가 누락된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월에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조세소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시행령에 정하는 것보다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2월 임시국회 때 법률로 명시할 것인지, 시행령에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8월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미용목적의 쌍꺼풀, 코 등의 성형수술과 성인학원 등에 지출하는 비용에 10%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부는 성형수술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성형수술 업계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과연 이번에는 성형수술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국회에서 합의될지 주목된다.

 

한편 윤 실장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R&D 세액공제(20~30%)와 일반 R&D 세액공제(3~6%, 중소기업 25%)를 구분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의 범위를 법령에 열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부처(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와 협의하는 중"이라며 "추후 입법예고를 거쳐 항목들을 열거해 기업들의 R&D 범주를 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이날 발표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초까지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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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5:39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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