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일주일만에 법인 설립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채널 신설 검토

등록 2010.01.14 16:49수정 2010.01.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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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단독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마름 김'에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도입

정부,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일주일만에 법인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법인설립 절차를 절반으로 줄이고, 서류작성 등을 온라인에서 해결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국가와의 계약에서 보증금이 면제되는 계약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정규모(500m²) 이상의 공장이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 변경이 아닌 제품종류를 변경할 경우 공장설립 승인 절차가 면제되며,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없이도 도시개발구역(100만m²이상)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환경개선대책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됐으며, 올해 네 번째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지방세망 등 법인설립 관련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해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법인을 일주일만에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존까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32개 서류를 갖고 7개 기관을 방문해야 해 처리절차가 복잡했을 뿐 아니라 14일이나 소요됐다. 법인 상호검색부터 인감제작, 법인등록세 납부, 사업자등록, 4대보험 가입 등 총 8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통하면 상호검색, 인감제작, 취업규칙 신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등록세 납부, 사업자등록 등을 통합처리할 수 있게 돼 법인 설립이 간소화되며, 소요시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기존 TV홈쇼핑을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전용 TV홈표핑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존 5개 TV홈쇼핑 채널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계약금액의 기준을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무등록 시장(재래시장 개념에 속하지 않는 모든 시장)도 전기·가스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100만m²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요구했던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제도가 폐지된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전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로로 분리된 공장용지에 대해 제조시설의 증설을 허용해 1개의 공장으로 통합·등록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로 앞 공장부지를 매입해 제조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2개의 공장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어 행정처리비용이 부담됐으나 이를 1개의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중적으로 검사하도록 돼 있는 방안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옥외광고업 등록시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 범위에 '시각디자인 기사 등 산업디자인 분야 자격증'도 추가된다.

일부 가공상태의 수산물(마른 김, 마른미역, 염장미역)에 대해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500m²이상의 공장업종변경시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아닌 제품종류의 변경 등 단순 변경에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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