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문지 기자 A(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순 벌금으로 수배된 B씨에게 접근해 "검사에게 말해서 벌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7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사건무마를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모두 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0.02.16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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