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담배꽁초 투척 사건', 범칙금 따져보니...

조 의원, 금연구역 흡연 이어 길 위에 담배꽁초도 버려

등록 2010.05.14 17:57수정 2010.05.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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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전혁, 법원 판결에 이어 금연구역도 무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해서 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 개최되는 콘서트를 앞두고 흡연이 금지된 청계광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콘서트 무대가 마련된 청계광장 바닥에 금연 표시가 선명하게 되어 있다.

조전혁, 법원 판결에 이어 금연구역도 무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해서 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 개최되는 콘서트를 앞두고 흡연이 금지된 청계광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콘서트 무대가 마련된 청계광장 바닥에 금연 표시가 선명하게 되어 있다. ⓒ 권우성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돕기 위한 콘서트가 당초 계획과 달리 13일 '초저녁'에 끝났다.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펼친 이 공연에 출연 약속을 했던 연예인들이 모두 불참한 탓이다.

연예인 불참 소식을 들은 조 의원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 콘서트 현장에서 잇따라 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이곳은 서울시가 정한 금연구역. 경범죄를 범한 것이다. 이 같은 조 의원의 모습은 <오마이뉴스> 사진보도 등을 통해 인터넷을 달궜다.

이날 '트위터' 등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누리꾼들은 조 의원의 흡연모습을 퍼 날랐다. 이른바 '조열사 금연구역 위반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더니 금연구역도 무시 한다, 기부천사다, 디폴트가 무법모드"라는 등의 쓴 소리를 쏟아냈다.

@cowalknews란 아이디를 쓰는 한 누리꾼은 "담배꽁초는 어떻게 처리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문에 따라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결과 조 의원은 이날 담배를 피운 뒤 최소한 2개비 이상을 길 위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범죄처벌법 규정 가운데 '담배꽁초 등을 함부로 버린 행위'에 해당되어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a  <미디어몽구>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의원이 담배를 피운 뒤 땅 위에 그대로 버린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몽구>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의원이 담배를 피운 뒤 땅 위에 그대로 버린 것으로 보인다. ⓒ 화면캡쳐


이 같은 사실은 14일 오전 인터넷 유명블로그 '미디어몽구'(http://www.mongu.net)에 탑재된 조 의원의 흡연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동영상(http://www.youtube.com/watch?v=wXW8b5aZyd8&feature=player_embedded)을 보면 조 의원이 세 번째 담배를 피울 때 조 의원 구두 옆에 같은 종류의 담배꽁초 2개비가 떨어져 있었다. 꽁초를 휴지통에 버리는 대신 길 위에 버린 뒤 구두로 밟아 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을 보면 '1.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행위', '7.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3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금연구역 단속현황에 따르면 이렇게 범칙금을 낸 경우는 2007년 상반기에만 7700건이었다.

따라서 조 의원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경범죄처벌법의 1항과 7항 위반이 될 것으로 보여 모두 5~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칙금 납부를 통고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내야 한다.
#조전혁 #경범죄처벌법 #조전혁씨발새끼 #담배꽁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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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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