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1만 달러 받은 '김종로 검사'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

등록 2010.06.10 17:40수정 2010.06.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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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고검 김종로(49) 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4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지인 H씨에 대한 창원지검 특수부 수사와 관련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에 잘 이야기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후 박 회장으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받았다.

 

김 검사는 또 지난 2007년 4월 박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팀에 잘 이야기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달러를 받는 등 총 1만 달러를 받았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김종로 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45만 원(1만 달러)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 검사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사실도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종로 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김 검사에게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24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박연차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 박연차 사건 처리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20년 가까이 검사로 근무해 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모든 명예를 잃고 이미 형사 처벌 못지않은 큰 고통을 받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의 신분을 지닌 피고인이 기업인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의 알선에 관해 청탁을 받고 1만 달러를 수수한 사안으로써 공익을 대표하고 범죄를 척결해야 할 검사의 근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로써 피고인이 몸담아 온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특히 크다"며 "따라서 1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종로 검사는 2003년 3월 창원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2004년 6월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2007년 3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2008년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으나, 이 사건이 드러나 2009년 9월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 부산고검 검사로 근무해 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6.10 17:40ⓒ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종로 #박연차 #알선수재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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