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공개모집

법무부, 오는 29일부터 외부인사 임용 위한 공개모집에 나서

등록 2010.06.28 17:07수정 2010.06.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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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후임과 법무부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와 법무부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외부인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초빙하기로 했다.

 

또한 현 법무부 감찰관은 임용된 지 10개월도 안 돼 2년 임기 만료까지는 1년 이상 남아 있으나, 현 감찰관이 전직에 동의하고 있고 스폰서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감찰시스템도 검찰과 함께 정비하기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하기로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에 선임되면 대검찰청 검사로 신규 임용돼 그에 따른 예우를 받게 된다.

 

지원자격은 1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사람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했거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이다.

 

참고로 이번에 신규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 검사는 연임하지 않는 한 그 임기(2년)가 만료된 때에 검찰의 다른 보직으로 전보되지 않고 당연퇴직하게 된다.

 

선발절차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와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를 참조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6.28 17:07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감찰관 #감찰부장 #공개모집 #스폰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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