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뉴타운 고소 공무원들 불기소 처분

검찰, '증거 불충분'... 뉴타운반대대책위, 고등검찰청 항고

등록 2010.07.21 16:18수정 2010.07.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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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찰의 안양시공무원 불기소이유 통지

검찰의 안양시공무원 불기소이유 통지 ⓒ 최병렬

검찰의 안양시공무원 불기소이유 통지 ⓒ 최병렬

 

경기도와 안양시가 추진하는 만안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 비율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전 이필운 안양시장과 공무원 등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만안뉴타운반대위(위원장 김헌)와 결정문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검사 김정훈)은 이필운(전 안양시장) 외 3명의 공무원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건에 대해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지난 12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안양시가 2008년 2월 4일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한 만안뉴타운 지구 지정 신청이 "잘못됐다"며 만안뉴타운반대위 위윈장이 지난 6월 14일 고소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만안뉴타운반대위는 검철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안양시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무허가건축물 271동을 노후.불량 건축물에 의도적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 50% 이상의 수치를 맞춤으로써 공문서인 지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발송하여 행사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결정서에서 "용역계약서 및 용역보고서 기재 내용이 부합되고, 고소인들의 주장대로 노호.불량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까지 포함시킬 경우 건축물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53.22%로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혐의없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만안뉴타운반대책위 서아무개씨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 판단을 존중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 산정에 따른 결과만을 놓고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혐의없다고 본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a  만안뉴타운반대 대책위가 거리에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만안뉴타운반대 대책위가 거리에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 최병렬

만안뉴타운반대 대책위가 거리에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 최병렬

 

수원지법, 만안타운 지구지정취소 소송 판결 관심

 

한편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은 경기도와 안양시,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양 1·2·3동과 석수동, 박달동일대 1,776,040㎡를 2020년까지 개발해 2만4100세대 6만2700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으로 2007년 4월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만안뉴타운반대위는 만안뉴타운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구지정 신청 자체도 잘못됐다고 안양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민 410명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뉴타운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책위가 제기한 만안타운 지구지정취소 소송에 대해 수원지법이 오늘(21일) 오후 2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재판부는 "심리를 더할 필요성이 있다"며 8월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해 법원의 최종 판결은 또다시 유보됐다.

2010.07.21 16:18ⓒ 2010 OhmyNews
#안양 #만안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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