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교도소 재건축 2011년 착공

전체 면적중 30.7% 2만2천평 시민공간 제공... 폭넓은 시민 공감대 필요

등록 2010.07.21 20:19수정 2010.07.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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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양교도소 재건축 및 주민이용 방안 주민공청회

안양교도소 재건축 및 주민이용 방안 주민공청회 ⓒ 최병렬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오래돼 재난위험시설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아 왔던 안양교도소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해법을 통해 빠르면 2011년 7월 재건축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일 오후 4시 안양 호계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공청회에서 밝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심재철 의원을 비롯 권용호, 이재선 시의원과 300여명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측으로부터 교도소 재건축과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법무부 1,295억 들여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한다

법무부측이 이날 발표한 안양교도소 재건축 계획안을 보면 현 정원 1,700명에서 재건축 시 1,300명 규모로 400명 축소하고, 국내 최초의 의료교도소로 최첨단설비와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외관은 연구소 형태로 재건축 예산액은 총 1,295억원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는 토지 용도상 4층 이상 짓지 못해 3층(11-12미터) 높이로 신축할 계획으로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차단되며, 외관은 어디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으며,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짓고, 직원들 관사는 교도소 뒷쪽에 신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안양교도소 재건축은 기본설계비 22억원이 2009년 법무부 예산에 편성된 상태로 설계완료를 2011년 3월까지 완료하고, 2010년 가울에 건축협의에 나서며, 공사 착공은 2011년 7월경으로 오는 2015년 완공할 예정으로 호계동 일대에 대 변화가 얘상된다.


a  안양시 도심에 자리한 안양교도소 전경

안양시 도심에 자리한 안양교도소 전경 ⓒ 안양시


부지 2만여평 체육시설 제공 vs 4~5만평 기대했는데 적다

이날 주민들은 "교도소 건물이 인근 아파트와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 "교도소 정문이 시민체육공원 옆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뒤로 할 수 없느냐", "지하를 파서 건물 높이를 낮출 수 없느냐", "수용자들과의 차단 문제 등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이날 공청회의 화두는 법무부가 교도소를 재건축하는 해법으로 전체 부지 중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놓는 이용시설 부지의 면적 규모로 주민들 관심이 집중됐다.

법무부는 심재철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안양교도소 부지 38만8623㎡(117,558평) 중에서 현재 시민체육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35,359㎡(10,696평.15%)를 72,923㎡(22,059평)로 확대해 30.7% 늘려 제공한다는 선까지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 주민은 "우리는 4만평에서 5만평 정도가 주민휴식 공간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실 거기에 못 미친다. 이번에 할애를 받지 못하면 영원히 못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땅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교도소 부지가 실제 시가로 따지면 2천억 정도 될 것이다, 4만평이고 5만평이고 할애하고 싶지만 사실 공간이 없다, 그래서 숙소도 뒤쪽으로 갔다, 더 이상 할애할 부지가 없는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a 안양교도소 배치도 법무부는 전체 면적 중 30.7%인 72,923㎡(22,059평)을 시민 편의 및 체육시설 부지로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안양교도소 배치도 법무부는 전체 면적 중 30.7%인 72,923㎡(22,059평)을 시민 편의 및 체육시설 부지로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 최병렬


심재철 의원, 안양교도소 고층화 법적규제로 불가능하다

심재철 의원은 "(교도소)부지를 최대한 할애 받으려면 고층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 고층화를 검토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이상 지을 수 없는 법적 규제 때문에 안됐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토지 용도 변경은 정부가 절대 안해 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교도소 부지를 할애하여 학교를 신축하는 방안을 위해 건물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며 검토해 보았지만 땅이 나오질 않았다"고 활용방안 찾기 어려움도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자 법무부에 교정시설면적 최소화, 잔여부지 주민활용, 도심속 자연친화적인 교정시설 등을 요구해 왔으며, 2009년도에는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예산 22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이날 공청회를 마무리 하면서 "한평이라도 시민을 위해 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공청회가 끝난 후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체 부지 중에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환원 부지의 확대, 교도소 정문 위치 변경 등을 다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심재철 의원 측은 "오늘 주민들이 말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확정된 재건축 계획안이 나오면 다시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최종 계획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  공청회에 참석한 심재철 의원과 주민들

공청회에 참석한 심재철 의원과 주민들 ⓒ 최병렬


안양교도소 문제 안양시 장기 발전과 직결 공감대 필요

한편 법무부가 제시한 재건축 계획에 교도소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는 점에서 일단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안양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 문제는 안양시 장기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이는 안양교도소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무부가 전체부지 중 일부를 시민체육시설로 주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지, 제공하는 부지 면적이 과연 적정한지, 이용시설 효율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양교도소 부지는 호계동 지역 발전의 핵심축일뿐 아니라 향후 행정구역 개편시 안양권 중심부라는 점에서 교도소가 재건축되면 향후 50년 이상은 변화가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시민사회의 폭넓은 공감대 없이는 자칫 더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안양 #안양교도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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