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 성추행' 교사, 사직서 제출

해당 학교 학부모들 3일째 출근저지 시위... 학교측 '물의 일으켜 죄송'

등록 2010.09.06 18:11수정 2010.09.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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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근하려는 교사(등 돌린 사람)와 이를 저지하는 학부모들

출근하려는 교사(등 돌린 사람)와 이를 저지하는 학부모들 ⓒ 최병렬


지난해 안양 A고교로 교생 실습나온 여대생들을 동료교사들과 함께 성추행한 해당 학교 교사 B씨(52)가 정직 처분을 끝내고 복귀해 지난 1일부터 출근해 왔으나 학부모들이 출근 저지에 나서는 등 반발하자 결국 6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교생 성추행 한 교사 복귀... 학부모들 발끈).

학교측에 따르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과 이 학교 학부모 20여 명은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6일 오전 7시 정문 앞에서 교사 B씨의 출근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사 B씨는 이날 학부모들과 약 20여 분 정도 실랑이를 벌이다 학부모 대표와 면담한 뒤 학교로 올라가 학교장을 만난 후 9시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최아무개 교장은 6일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교사가 학부모 반발이 계속되자 마음의 정리를 하고 왔는지 오늘 오전 8시 40분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교장은 "학교 법인과 논의해 사직서를 처리하겠다,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키고 학부모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사들 모두가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 교사 4명은 2009년 4월 교생 실습을 나온 여대생 3명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실습학점을 엉망(F학점)으로 주겠다"며 반강제로 데려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후 해당 학교 이사회는 4명 중 징계 전력이 있던 1명은 파면하고 3명을 해임했다. 이에 불복한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3명은 해임, B씨는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경감됐다. 교생 담당이던 B교사는 성추행 정도가 약했음이 감안됐다.


교사들은 이 판결에도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해임 징계와 3개월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B교사는 재단이 '정직 처분 결정은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에서 정직 기간이 끝나 지난 1일부터 출근해왔다.
#안양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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