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장사' 혐의 원격대학 총장·사무처장 '무죄'

1심은 사기 혐의 적용해 실형...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

등록 2010.10.05 17:50수정 2013.08.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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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령 괌에서 사이버 대학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학위장사'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온라인 원격대학 총장과 사무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남 소재 모 대학 조교수인 H(50)씨는 2001년부터 미국령 괌에 설립한 퍼시픽예일대학교(PYU-Pacific Yale University) 총장(또는 아시아지역 사무총장)으로 행세했고, 또 J(54)씨는 사무처장 및 교수로 행사하며 학생들을 모집했다.

PYU는 미국 대학공식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았고, 단지 미국 괌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H씨와 J씨는 "PYU는 미국 정부의 공식인가를 받은 종합대학"이라며 "PYU(학위과정)을 마치고 전 세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고, 특히 한국의 대학원에서는 PYU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등으로 PYU를 졸업하면 국내외 모든 대학에서 PYU에서 취득한 학위 및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편입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

뿐만 아니라 PYU는 정상적인 임명절차 없이 이들의 부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강의자료를 올리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사례비를 받는 소수의 형식적인 교수진만 있고, 특히 저명인사 등은 전혀 PYU의 교수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저명인사들이 교수인 것처럼 신입생 모집안내문 등에 광고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02년 1월부터 2007년까지 PYU 인터넷 홈페이지, 신입생 모집안내서 등을 통해 모집한 국내 수강생 198명으로부터 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19억6811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H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J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PYU는 미국 내 공식 학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바 없고, 괌 내에서는 교육적 인프라를 거의 갖추고 있지 않고, 교육기관으로 활동한 내역도 없는 점, 이곳의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는 국내는 물론 주재국인 미국에서 대외적 학위의 가치가 거의 인정되기 어려운 정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PYU에 관해 미국 내 대학공식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편입학을 권유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헤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H씨와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사회적 지명도 내지 대외적 가치는 장기적인 투자에 의한 교육인프라의 구축, 교수들의 연구업적, 재학생들의 만족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것도 사이버 교육을 표방하는 PYU의 사회적 지명도 내지 대외적 가치가 원심이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PYU의 가치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했더라도 그것을 기망행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자료에 따르면 PYU는 괌 교육부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설령 PYU가 괌 교육부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편법으로 Business License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Business License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PYU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수준 및 PYU가 수여하는 학위의질은 별론으로 하고, PYU가 적어도 미국령 괌의 법률에 의해 공식 인가된 교육기관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PYU가 미국정부의 공식인가를 받은 종합대학이라고 한 것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퍼서픽예일대(PYU) 총장 H씨와 사무처장 J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퍼시픽예대의 아시아지역 사무총장 또는 교수 등으로 행세하면서 'PYU 학점은 세계 어느 대학에서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사이버대학 #퍼시픽예일대 #학위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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