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과 관련해 보도했다가 지율 스님과 소송을 벌여 패소한 뒤 정정기사를 냈다.
초록의공명
하지만 <중앙>과 <조선>은 '도롱뇽 소송=2조5000억 손실'이라고 보도했다가 정정했다. <중앙>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바로잡습니다'를 내며 "지율 스님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고 했다. <조선>은 지난해 소송(10원 소송)에서 패소해 이자까지 합쳐 12원을 지율 스님한테 배상하고, 신문에 '바로잡습니다'를 실었다.
지율 스님은 이번에 '초록의 공명'에 올린 글을 통해 두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조선일보를 피고로 진행했던 나홀로 소송의 승소 판결 후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나는 '승소한 사람으로서 예의가 아니다'고 거절했다"며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들도 생각이 있다면 두 번이나 반론보도를 싣고 더는 같은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율 스님은 "사설과 논문을 썼던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법정에 세우고 증인심문을 하면서는 마치 내가 가해자처럼 느껴져 힘들었던 기억도 있다"면서도 "그들에게는 명예나 사실관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이제서야 겨우 알았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이어 "'속보경쟁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지 않는다'는 <조선일보>의 기자준칙 1항은 기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을 길들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30년 동안 독자였던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 등 언론들은 '도롱뇽 소송' 등 천성산 터널 반대 운동으로 2조5000억 원(일부 2조)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 지율 스님은 "<고속철도 2단계 구간 손실금 변경내역"이란 자료에 의하면 '천성산 구간만 계약액보다 5000억 원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 최근 인터뷰를 거절하는 지율 스님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지율 스님은 "<중앙일보> 인터뷰 거절했더니 상주 숙소에 찾아와 학생이라며 주인아저씨 핸드폰을 빌려 전화를 했다"면서 "그래서 나온 기사 참 어처구니가 없다, 두 번이나 반론보도 쓰고 아직도 배가 고픈 듯한데 이번엔 과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 중앙일보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반대운동과 관련해 보도했다가 두 차례 '바로잡습니다'를 냈다.
초록의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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