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해 감세철회 검토"

1억2천 이상에 35% 적용 구간 신설 "감세기조 유지 절충안"

등록 2010.11.15 10:12수정 2010.11.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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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5일 감세철회 문제와 관련,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그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모든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최고구간 신설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1억원 또는 1억2천만원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면 고소득층에 대해선 감세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그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경제성장,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법인세 감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이른바 `부자감세'의 표적이 되는 소득세 감세는 부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즉, 현행 세법상 소득세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것은 `8천800만원 초과' 구간으로 2013년부터 세율을 33%로 낮춰 감세를 하게 되지만 1억원 또는 1억2천만원 이상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이에 대해선 35%의 최고세율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안 대표는 또 이념적 논쟁을 벗어나 감세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감세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입이 많은 고소득자에 대해선 소득세를 인하할 필요가 없고, 이를 서민과 중산층에게 쓰는 게 개혁적 중도보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5 10:12 ⓒ 2010 OhmyNews
#안상수 #감세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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