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재판관 6명 합헌 의견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 차별"

등록 2010.11.26 16:37수정 2010.11.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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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역 군복무를 마친 K(29)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입대 3일 전인 2006년 3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춰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 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으며, 그러한 국가도 남녀의 복무 내용,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체제를 갖추는 것에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자를 중심으로 짜여진 군조직과 시설체계 하에서의 여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는 기강해이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결국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공현·목영준 재판관 "평등권 침해해 헌법에 위반돼"

 

반면 이공현·목영준 재판관은 "차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은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구성원이 돼 훈련 등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남성과 여성 간의 국방의무의 부담에 있어서 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또 "일정기간 동안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며, 전시(戰時)를 대비해 군사훈련을 받고 전투용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현역 복무자와 예비역들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의 경우 복무 내용이 남성 고유의 신체적 특징이나 체력적 강인함과 큰 관계가 없다"며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상이 및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병역법상의 모든 국방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재판관은 "나아가 남자에 대해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그 제한으로 인한 손실 및 공헌을 전보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도 않다"며 "결국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헌법상 국방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배분한 것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민형기 재판관은 "설령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더라도 종래 여성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혜택이 사라지는 것에 그칠 뿐, 청구인 등 남성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인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각하 의견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11.26 16:37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 #병역법 #병역의무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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