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리베이트 준 제약사... 과징금 부과 정당

대법 "의약품 판매촉진에 영향 줘 과징금 부과...위법 아니다"

등록 2010.12.07 10:07수정 2010.12.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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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의사들에게 학회참가비, 골프접대비 등을 지원하거나 병원비품을 제공하는 등의 각종 지원을 불법 판촉행위로 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외제약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자사 32개 의약품의 판촉을 위해 거래처 병원 의사들에게 골프 경비를 지원하거나, 병원비품을 지원하는 등에 약 11억 원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외제약의 지원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매출액 3203억 원의 1%를 적용해 32억 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하자 중외제약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당한 판촉활동으로 32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2009두328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외제약의 의약품 판촉계획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불법 판촉계획을 통한 이익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의약품 가격에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불법 판촉계획 및 이익제공행위의 적발이 쉽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이어 "원고의 위반행위 중 기부금 지원이나 골프 접대 등을 통한 처방사례비 제공행위는 고액이거나, 또한 처방 유지나 관계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외식비, 골프 행사비, 학회 참가비 등과 같은 현금성 경비 지원행위는 음성적인 처방사례비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원고의 전체 의약품 중 판촉활동을 수행하는 이 사건 32개 의약품 판매촉진에 영향을 줬다고 봄이 상당해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내용과 규모, 의약품 거래질서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1%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12.07 10:07ⓒ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제약사 #리베이트 #골프접대 #중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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