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은 만안뉴타운 신속히 취소하라"

반대추진위 기자회견... 6.3% 개발로 찬.반 갈등과 재산권 폐해만 늘어나

등록 2010.12.20 15:39수정 2010.1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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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헌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헌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장 ⓒ 최병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김헌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장 ⓒ 최병렬

 

경기 안양시가 추진하는 만안뉴타운 사업의 시의회 의견 청취와 법정공청회를 앞둔 시점에서 반대측 주민들이 "만안재정비촉진사업으로 주민들간 찬반 갈등과 재산권 폐해만 커질 것"이라며 "취소 결정을 내리라"고 안양시장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헌)는 20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안양시가 최근 주민공람을 통해 시 스스로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다는 지역은 6.3%로,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주민재산권을 묶어놓았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앞으로도 61% 지역은 언제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부쪼개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한다는 것은 안양시의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의견 청취 및 공청회 문제도 근본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추진위는 "주민공람(12월 20일까지)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3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리를 마치고 2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안양시의회 의사일정에는 그러한 절차도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는 60일 안에 할 수 있음에도 공청회를 12월 30일로 못박아 공고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뉴타운사업은 안양시가 기본 계획만 수립하고 실질적인 개발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성공여부 책임도 주민이 져야함에도 안양시는 사업성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주민에게 장밋빛 그림만 보여주고 독려하고 있다, 기만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a  2008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시공사의 만안뉴타운 시업추진 양해각서 체결

2008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시공사의 만안뉴타운 시업추진 양해각서 체결 ⓒ 최병렬

2008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시공사의 만안뉴타운 시업추진 양해각서 체결 ⓒ 최병렬

 

만안뉴타운, 주민 의사와 상관없는 정치적 공약 사업이다

 

이들은 특히 만안뉴타운 지정은 주민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약이었으며, 뉴타운 사업의 주민이라 하면서 왜 주민들 동의를 받지 않느냐 따져 물었다. 이어 "시는 잘못된 홍보물로 뉴타운의 장점만을 홍보해 찬성을 유도하고, 사업성 분석에 있어 이익을 부폴려 주민을 기만하고, 보상가나 분양가 분담금도 알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뉴타운 재정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소 주민 2/3 이상이 도시재생이후 다시 들어와 살 수 있고, 도시재생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재산권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 등 개발방식에 대한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 14일 안양시가 발표한 만안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주민을 기만했을뿐 아니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취지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위반 여부에 대한 내용증명을 시와 시의회에 접수했다. 

 

한편 만안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따르면 만안뉴타운은 안양 구도심 만안구 안양 1·2·3동, 박달1동, 석수2동 일원 대상지역으로 182만3407㎡를 재정비하여 2만7286가구(7만1286여명)를 오는 2020년까지 새롭게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는 2008년 4월 7일 이곳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수립해 왔으며, 지난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그러나 지난 18일까지 공람이의신청서 730매, 탄원서 32매가 접수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얀양시의회는 20일 오후 2시 제17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0일 오후3시 시청 대강당에서는 행정절차의 마지막 토론이자 의견수렴이라 할 수 있는 만안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법정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0.12.20 15:39ⓒ 2010 OhmyNews
#안양 #만안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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