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욕설' 만평 그린 만화가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범행수법 매우 불량해

등록 2010.12.23 15:56수정 2010.1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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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만평을 게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사만화가 최OO(45)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8월부터 강원도 원주시 시정홍보지 '원주행복'에 만평을 게재해 오던 최씨는 지난해 5월 시정홍보지 담당자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추모 글을 적은 만평'을 보냈다.

 

그러나 담당자가 "보통의 만평 형식으로 다시 그려 보내 달라"고 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려는 자신의 뜻을 시청 공무원이 받아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주제로 만평을 다시 그려 기고했다.

 

만평에는 '호국영령'이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한 가족이 묵념을 하고 있고, 그 위에 태극기가 있는 그림과 함께 호국 영령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

 

그런데 위 비석의 제단 밑에 '이명박 죽일X', '이명박 XXX'라는 글자를 옆으로 눕히고 좌우를 바꾼 상태로 몰래 그려 넣어 그 글자가 마치 추모 제단의 무늬인 것처럼 보였다.

 

욕설을 발견하지 못한 원주시는 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그대로 실었고, 시정홍보지는 전국의 정기구독자 2만 명에게 우편으로 송부됐고, 2450부는 시청 민원실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배포했다.

 

그 후 정기구독자에 의해 욕설 부분이 발견돼 전국의 언론매체가 이를 보도했고, 이로 인해 원주시장과 당당공무원에 항의하는 전화는 물론 홈페이지에도 비난 글들이 빗발쳤다.

 

결국 시정홍보지 당당공무원은 직위해제 됐고, 시장은 지난해 6월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게 됐다. 또한 지역신문에 사과광고문까지 실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원주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해 발행하는 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단순한 무늬인 것처럼 숨겨 그린 만평을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일반적인 만평인 것처럼 기고해 담당자가 그대로 게재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홍보지와 원주시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원주시장의 시정홍보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정홍보지에 위계로써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저속한 욕설을 게재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0.12.23 15:56ⓒ 2010 OhmyNews
#만평 #대통령 욕설 #원주행복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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