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정헌 해임처분 위법"...유인촌, 또 졌다

"문광부, 김 위원장 해임 취소해야"...원고 승소 판결

등록 2010.12.29 15:22수정 2010.12.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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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자료사진) ⓒ 권우성


임기를 남겨두고 갑자기 해임처분을 당해 '참여정부 인사 물갈이' 논란이 일었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 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말인 2007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장으로 임명돼 임기가 2010년 9월까지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문화관광체육부는 특별조사를 실시한 지 나흘만인 2008년 12월 5일 갑자기 위원장직을 면한다는 해임처분을 했다.

그 근거는 당시 김 위원장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C등급 금융기관에 예탁해 101억 원대 평가 손실을 내고, 방송발전기금 3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직원 채용이 부적정했다 등의 이유였다.

문광부는 그러면서 이날 오광수씨를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뒤 지난해 2월 문화예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문광부의 김정헌 위원장 해임처분은 위법"

이에 김 전 위원장은 부당한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해임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해임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지난 2월 초부터 위원장 자격으로 문화예술위원회에 출근했으나, 오광수 신임 위원장이 있어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한 지붕 두 위원장'이 공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처분은 원고에 대해 위원장직을 면하는 것으로 그의 신분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해임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와 소명 기회 등을 부여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정한 적법한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결여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방송발전기금으로 미술가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임대해 운영한 것, 아르코미술관에 프로젝트형 카페를 운영하기로 계약한 것, 사무처 직원인 박OO씨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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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료사진) ⓒ 유성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과 관련, 재판부는 "기금의 예탁 업무는 실무자들의 판단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실무자가 선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탓에 규정에 위배되게 C등급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탁하는 안을 수립한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도, 최종 결재권자인 원고에게까지 규정의 숙지와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업무의 성격과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담당 실무자 등의 검토 및 판단에 대폭 의존해 최종 결재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2008년도는 세계적으로 발발한 경제위기로 주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세계 경제환경이 열악했음을 감안할 때 이런 손실이 내부규정에 위반해 자금예탁을 했기 때문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장이 통상의 합리적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위법한 업무집행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책임을 당해 공공기관장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며 "원고가 비록 내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위법한 자금예탁행위를 결재한 데에 다소간의 과실이 있더라도 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해임을 정당화할 만큼 귀책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를 법에 정해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공공기관법의 취지상 그 해임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도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해태와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흠결한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가 위원장으로 복귀함으로써 현 위원장과의 관계 정립 등 문화예술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문제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슬기롭게 조정·극복해야 할 것으로서 위법한 해임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임처분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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