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 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원고 문씨지난 18일 수원지법 민사합의 제4부가 피고 CTS방송사의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1심 대비 위자료를 50%나 삭감했다며 이는 아동의 인권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원고 문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은희
기온이 영하 10도를 넘나들며 살을 에는 아침 날씨, 하지만 지난 19일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넘게 문아무개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문씨가 든 커다란 피켓에는 18일 수원지법 민사합의 제4부 판결에 대한 항의가 담겨 있다.
수원지법의 판결을 '위자료 50% 바겐세일 판결'로 규정하고, 그 잘못된 판결이 '자신의 아들을 두 번 죽였다'고 주장하는 문씨. 그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의 피고인 탁아무개씨는 A교회 부설 선교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던 어린이합창단 동영상을 무단 도용해 2005년 가을부터 자신의 '이단세미나 강의'에 사용하였다.
문씨의 말에 따르면, 탁씨는 전국을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총 698회에 걸쳐 동영상에 출연한 아동들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었다. 더욱이 동영상에 나온 아이들을 두고 '진짜와 가짜', '사이비 종교', '북한의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과 같은 비방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아동은 물론 부모들까지 모욕했다.
지난 2006년 12월 26일에는 CTS기독교텔레비전(이하 CTS)이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편성한 '4인 4색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에 탁씨가 강사로 나서 문제의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아동들을 비방하는 강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 CTS는 프로그램에 동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면서도 특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고 어린이들의 얼굴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피해 아동들을 향한 탁씨의 비방발언도 여과 없이 방송됐다.
CTS는 정규방송 외에도 27, 28일 양일간 2회에 걸쳐 재방송했고, 해당 방송을 자사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하여 다시보기 서비스와 유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동영상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비디오와 DVD로 제작해 장당 2만 원에 판매까지 했다.
자신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이단 강의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문씨의 아들 이아무개군은 이후 혹시라도 친구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학교 점심도 몇 개월째 먹지 않고 수차례 자퇴를 시도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이단 강의'에 어린이 동영상 무단 도용...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일련의 사건으로 2007년 6월 피해 아동 중 한 명인 이군(당시 15살)의 부모는 탁씨를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탁씨는 "요즘에 고소장이 날아오면 영화 티켓 하나 날아왔네라고 생각한다"고 조롱하며 계속 동영상을 이용해 강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가 문씨에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탁씨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를 통해 수시로 피해아동과 부모들을 모욕·비하하는 기사를 실었다.
결국 2010년 10월 14일 대법원은 탁씨가 CTS와 명지대학교 등에서 피해아동들의 동영상을 무단도용해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문씨는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2009년 12월 탁씨와 CTS를 상대로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1단독은 2010년 10월 9일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여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 탁지원씨가 피해아동 이군과 그 부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탁씨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CTS에 대해서도 법원은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군의 부모는 어린아동에 대한 불법행위인데도 어린 아동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즉각 항소하였다. 이에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민사합의 제4부가 피고 탁지원씨에 대해서는 300만 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유지하고, CTS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3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현재 문씨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바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다.
아동인권을 유린한 피고 탁아무개씨에 대해서는 항소기각으로 봐주고, 그와 공동불법 행위로 무분별한 방송을 한 CTS는 위자료를 1심이 인용한 금액에서 50%나 감액하는 등 원고들이 당한 피해의 규모와 고통의 정도를 가볍게 본 재판부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외면하고 피고들의 아동학대를 눈감아 줬다는 것이 문씨의 주장이다.
항소심 법원, "특별한 인적관계 아닌 한 식별 어려워... 배상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