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피해민 숙원 국회 법사위 통과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건강지원과 조업제한 손해액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등을 골자로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오후 14시 30분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김동이
태안 유류피해민들의 오랜 숙원이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지지부진한 피해배보상에 대한 고통을 덜게 됐다.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해양위원회의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무면허·무허가·무신고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개정안은 무면허·무허가 등 비정상적인 어업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는 것은 전례를 남기는 것이어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하여 건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올해 정부의 예산안에서 배제된 바 있는 피해주민 암검진 센터 건립이나 암검진비 등에 대해 앞으로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주민 건강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피해 배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주원인의 가장 핵심인 정부와 국제기금간 조업제한시기 차이로 발생하는 피해 차액에 대해 필요시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정부나 지자체가 손해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태안원유유출사고 이후 "국제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정부에서 피해민들을 위해 국제기금에서 인정하는 조업제한 시기 이외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피해주민들의 주장을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앞으로 올해 11월경부터 본격 진행될 사정재판에서 피해민들에게 상당한 힘을 보태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안 유류피해민 환영 입장 "사정재판에 큰 힘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