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돼먹은 영애씨
[사례 3] C씨(50대, 남)는 며칠 전 법정에서 얼마나 식겁했는지 모른다. 그가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 된 건 찜질방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다. 그는 어느날 저녁 동네 찜찔방에 갔는데 어린이 놀이방에서 혼자 놀고 있는 D양(만 3세)이 귀여워보였다. 그는 껌을 주겠다며 D양을 데리고 야외 정원으로 나갔다. 그는 아이를 껴안고 얼굴과 입에 뽀뽀를 하였으며 아이에게도 뽀뽀를 하게 했다. C씨는 자신의 도덕·성관념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법정에서도 아이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귀여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못한 여자 아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뽀뽀한 것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판단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과거와 달리 공동체의 생활양식이 1차 집단 위주에서 직장, 학교 같은 2차 집단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 타인에 대한 친밀도나 감정의 표현에 더 많은 절제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법원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애정의 표현 역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도록 시대적 상황이 변화되었다"며 "예전에는 가해자의 시각에 따라 관행적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평가되던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 C씨가 D양과 모르는 사이였던 점 ▲ D양을 데리고 간 야외정원은 어둡고 사람도 많지 않았던 점 ▲ D양이 당시 싫고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D양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C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비교적 많은데다,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기준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감안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을 적용, C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죄를 저지른 이에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엄연한 유죄판결이다.
성적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어른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길거리에서 만난 아이가 아무리 귀엽더라도 몸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될 듯 싶다. 아동추행범으로 몰려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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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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