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생인권옹호관 3명 임용 확정...곧 현장배치

학생인권심의위, 9일 첫 회의서 임명동의안 만장일치 '통과'

등록 2011.05.11 14:51수정 2011.05.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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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10일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업무를 전담할 학생인권옹호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5일 수원 청명고교 대강당에서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의날 선포식. ⓒ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10일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업무를 전담할 학생인권옹호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발됐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들은 사실상 임용이 확정됐으며, 김상곤 교육감의 공식 임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학생인권조례 제39조는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동의를 받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임명동의를 마친 학생인권옹호관은 김형욱(39)·김민태(38)·김태영(36, 여) 씨. 이들은 직무교육 등을 거쳐 이달 하순쯤 3개 권역별 중심 지역교육청인 성남·안산·의정부교육지원청에 각각 배치될 계획이다.

학생인권옹호관들의 주요 약력을 보면 김형욱 씨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연구원 등을 지냈다. 또 김민태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정책교육국에서, 김태영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인권정책과 등에서 근무했다. 

지방계약직공무원(5급 상당)인 학생인권옹호관들은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무보조인력 1명씩을 지원 받아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직권조사, 구제신청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2014년까지 3년(1회 연임 가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5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지난달 21일 공모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 3명을 최종 선발했다.

하지만 다산인권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 선발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시행 첫해 기틀을 잡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직급도 낮다"며 "조례규정(5명)에 따른 증원과 직급의 상향 조정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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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옹호관 권역별 배치 계획 경기도교육청은 임용이 확정된 학생인권옹호관 3명에 대해 직무교육 등을 거쳐 이달 하순쯤 3개 권역별 중심 지역교육청인 성남·안산·의정부교육지원청에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 김한영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9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활동 시작은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학생참여위원들은 학생들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살펴 학생심의위원회 활동이 현장과 밀착되도록 애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따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위촉위원 17명과 당연직 위원인 학생인권옹호관 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감 위촉위원은 전문가위원 8명, 학생참여위원 6명, 공모위원 2명, 공무원위원 1명이며,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앞으로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학생 인권에 관한 제도 개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제1기 학생참여위원회는 공모위원 84명, 교육감 위촉위원 16명 등 모두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육감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는다.
#학생인권옹호관 #임명동의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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