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지율스님, 항소심도 패배

등록 2011.06.17 11:36수정 2011.06.17 11:36
0
원고료로 응원

(서울=이세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임병렬 부장판사)는 17일 지율스님이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율스님은 천성산 터널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의 2심 재판장이던 김 재판관이 2006년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과정을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며 2천만100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인터뷰로 지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김 재판관에게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17 11:36 ⓒ 2011 OhmyNews
#지율스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타이어 교체하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됐다
  2. 2 "김건희 여사 접견 대기자들, 명품백 들고 서 있었다"
  3. 3 유시춘 탈탈 턴 고양지청의 경악할 특활비 오남용 실체
  4. 4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직 위험... 채 상병 사건 10가지 의문
  5. 5 미국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이 중요한 내용 왜 외면했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