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마트 탄현점 앞에서 고 황승원군 등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신세계 이마트쪽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김시연
알바 중 다치거나 아프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아르바이트 중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산업재해'로 분류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도중에 부상·사망하거나,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 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산재보험에도 가입된 것이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떨어지면 보상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급여는 치료비,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쉬는 기간 동안의 요양비를 말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관할 지역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파견된 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사업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를 할 수도 있다.
산업재해 인정받기 힘들긴 하지만...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실제로 청년 노동자들이 산재 보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산업재해 처리 과정과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것도 큰 이유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고용주는 50%의 추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
하지만 디스크·교통사고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재해의 경우 반드시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재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후유증이 산업재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