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바뀌는 경찰의 반박,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등록 2011.11.26 20:29수정 2011.11.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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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한미FTA 비준 무효 집회에서 사진기자의 머리채를 잡고 연행을 시도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경찰이 "왜곡된 사진"이라며 반박하면서,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서울지방경찰청 31기동단이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에 <사진을 이용한 진실 왜곡 현장을 '사진'으로 고발한다>는 기사를 올렸다.

서울경찰청 31기동단 측은 이 기사에서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을 캡쳐한 사진 6장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경찰관은 벙어리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a  서울경찰청 31기동단에서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를 통해 "경찰관은 벙어리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31기동단에서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를 통해 "경찰관은 벙어리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최윤석


a  경찰은 당시 시위현장의 경찰관들이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것이 불가능하다"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촬영된 해당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은 손가락 장갑을 끼고 있다.

경찰은 당시 시위현장의 경찰관들이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것이 불가능하다"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촬영된 해당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은 손가락 장갑을 끼고 있다. ⓒ 최윤석


하지만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통해 해당 기동단의 경찰관들은 하나같이 손가락 장갑을 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찰관들이 벙어리장갑을 끼고 시위진압에 나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어느 순간 <위키트리>에 올라온 기사에서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후 <오마이뉴스>가 26일 후속보도를 통해 31기동단 관계자가 "보고서에는 '벙어리 장갑 같은 두꺼운 장갑이라 머리채를 잡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실수로 잘못 나간 것 같다"는 해명 기사가 나오자마자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의 해당 기사 내용도 "경찰관은 벙어리장갑과 같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다시 게시되었다.

a  서울경찰청 31기동단에서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를 통해 "경찰관은 벙어리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어느순간 해당 내용이 삭제된채 기재되었다.

서울경찰청 31기동단에서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를 통해 "경찰관은 벙어리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어느순간 해당 내용이 삭제된채 기재되었다. ⓒ 최윤석


a  <오마이뉴스>의 후속보도를 통해 "경찰관은 벙어리장갑과 같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31기동단 관계자의 내용이 실리자 <위키트리>의 내용도 수정되고 기재되었다.

<오마이뉴스>의 후속보도를 통해 "경찰관은 벙어리장갑과 같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어서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31기동단 관계자의 내용이 실리자 <위키트리>의 내용도 수정되고 기재되었다. ⓒ 최윤석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은 머리채를 잡힌 원아무개 사진기자의 소속사인 <시사서울>을 찾아간 <오마이뉴스>에서 제공했다는 당시의 현장 동영상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밀려 나오는 걸 막으려 한 것이고 해당 경찰관이 사진기자의 머리채를 잡은 건지 머리를 밀고 있는 건지 분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오마이뉴스> 측에서 제공했다는 동영상은 확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31기동단에서 채증한 동영상으로 확인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사진기자 강제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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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좋아 사진이 좋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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