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독자 254명 '신문 발행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월 30일자 경영진에 의해 제작 안돼... 소송단 "정수재단 사회환원해야"

등록 2011.12.22 17:55수정 2011.12.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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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과 정수재단 사회환원을 위한 부산시민연대’는 22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일보 발행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과 정수재단 사회환원을 위한 부산시민연대’는 22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일보 발행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손지은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과 정수재단 사회환원을 위한 부산시민연대’는 22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일보 발행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손지은

<부산일보> 독자 254명이 신문 발행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과 정수재단 사회환원을 위한 부산시민연대'는 22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일보 발행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지난 11월 30일자 발행을 하지 않았다.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는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정수재단'의 실질적인 사회환원을 요구했고, 신문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던 것이다. 이에 사측은 이정호 편집국장과 이호진 노조 지부장을 징계했다. 30일자 신문에 징계 내용과 해설기사를 담아 보도하려고 했는데, 경영진이 신문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부산민언련, 민주노총 등 단체들은 '부산일보 편집권독립과 정수재단 사회화원을 위한 부산시민연대'(아래 부산시민연대)를 구성해 '부산일보 독자 대상 시민소송단'을 모집했다. 22일까지 독자 254명이 소송에 참여했던 것이다.

 

시민소송단은 이날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언론의 편집권을 유린하고, 독자와의 약속인 발행 중단도 서슴지 않은 정수재단과 <부산일보>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11월 30일자 <부산일보>가 경영진에 의해 발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부산일보 노동조합의 편집권 독립 투쟁과 정수재단 사회반환 촉구 활동을 둘러싼 노사갈등, 사측의 노조위원장과 편집국장 중징계 사실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장이 일방적으로 발행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독립 유린하고 독자 기만 세력에 경종 울리는 계기되길"

 

정수재단과 관련해,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일보>는 정수재단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지역 기업가 고 김지태씨 소유였던 <부산일보>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제 헌납'되었고 정수재단의 소유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수재단은 박근혜 의원이 이사장을 맡아왔고, 현재는 박근혜 의원 측근인 최필립씨에게 이사장직을 맡겨 <부산일보> 사장 임명 등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정수재단은 박근혜 의원에 대한 보도에 불만을 표하는 등 간섭해왔고, <부산일보> 보도는 선거 때마다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일보> 정문에는 '독자가 주인입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하지만 정수재단과 <부산일보> 경영진은 <부산일보>의 진정한 주인인 '독자'는 안중에 없고 신문 발행을 중단시키고 신문 폐업 운운하고 있다"며 "강탈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편집국장 대기발령․노조위원장 해고 등 잔인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비단 정수재단뿐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론의 독립을 유린하고 독자를 기만하는 모든 세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일보 #정수재단 #부산지방법원 #시민소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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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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