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자동폐기될 듯

등록 2011.12.28 17:23수정 2011.12.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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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최윤정 기자) 개인정보 전자칩을 담은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 주민등록증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 일정상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총선정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까지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을 수록한 개인정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격 의결됐으나 인권단체 등의 반발 등에 부딪혔다.

인권연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 관련 단체도 "정부는 전자주민증이 위변조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여권 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서 보듯 정부의 장담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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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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