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표' 비정규직 종합 차별시정안 발표

충남도 본청 244명 비정규직 "고용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등록 2012.01.04 17:04수정 2012.01.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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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가운데)가 6개월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 충남도


충남도(도지사 안희정)가 6개월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도 본청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안희정표 고용개선안이라며 반기고 있다.

안 지사는 4일 오전 11시 20분 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차별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기 계약직 전환 및 월급제 도입 등과 같은 부분적인 비정규직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곳은 충남도가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이수경 도 본청 무기 계약직 협상 대표와 임춘근 교육의원,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장, 충남도청노조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했다.

충남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실무대책회의 및 비정규직 면담 등을 통해 마련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임금 후생복지 고용조건, 근로조건, 노동기본권 등 5대 분야 18개 시책을 담고 있다. 즉 고용보장에 머무르지 않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임금 및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원인 정규직과 격차를 줄이도록 설계한 것.

우선 임금분야와 관련해서는 종전의 일급제에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제로 전환했다. 또 20단계의 호봉제를 도입, 장기근속자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배우자 자녀 동일세대 직계존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과 중고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새롭게 지급하기도 했다. 급량비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행조정하고 초과근무수당은 월 35시간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충남도 5대 분야 18개 시책 '전국 최초 종합대책' 

근로 및 고용조건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교육기회 확대, 도청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 연월차 휴가보장, 무기계약직 이전 근무경력 호봉 인정 등 방안을 마련했다. 또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지정, 차별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했다.

충남도는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총약인건비 한도액 상향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안 지사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도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244명이 1인 당 연간 280만 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6억 7600만 원은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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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비정규직 처우개선표 ⓒ 충남도


이수경 도본청 무기계약직 협상 대표(도 감사위원회 근무)는 "10년 동안 요구해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숙원이 이루어졌다"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지만 종합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임춘근 교육의원도 "일급제(1일 3만6260원)에 묶여 있던 비정규직 임금이 월급제와 호봉제를 도입함으로써 정규직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하고 향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충남 16개 시군 및 전국 자치단체 비정규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완전한 비정규직 고용개선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봉제를 도입했지만 경력에 따른 각 호봉 간 격차가 1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이 호봉 간 격차가 4~6만 원에 이르고,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도 2만 5000원~3만 2000원에서 이르는 것과도 대비된다.

도 본청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충남도 16개 시군 산하 2477명의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경우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한계다. 충남 시군의 경우 급량비는 8개 시군, 교통비는 10개 시군, 명절휴가비는 6개 시군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은 전무한 상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관리규정은 도 본청은 도지사가, 시군지자체는 시장, 군수가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임춘근 교육의원은 "시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되어야 하며 도 본청과 같은 종합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각 시군에 충남도 종합대책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시군과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자치단체 및 경영계와 노동계에도 참여와 협조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 본청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는 244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384명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 2년 경과 시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면 충남 16개 시군에는 2477명의 무기계약근로자와 2229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충남도 #안희정 #비정규직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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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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