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민주통합당 복당 또 '불발'

최고위원회 안건 상정 또 안 돼... 30일로 정한 심의 기한 넘겨

등록 2012.01.30 17:21수정 2012.0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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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대전 대덕구)의원.

김창수(대전 대덕구)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김창수(대전 대덕구)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달 31일 자유선진당을 떠나 민주통합당 합류를 선언한 김창수(대전 대덕구)의원의 복당이 또 불발됐다. 자칫 코앞으로 다가온 경선후보 모집에 접수하지 못해 무소속으로 남는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30일 최고위원회를 열었으나 김 의원의 복당에 대한 안건을 또 다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 의원의 복당은 당헌당규에서 정한 복당 신청일로부터 30일의 심의기한을 넘기게 됐다. 민주통합당 당규 제11조 2항에는 '복당은 30일 이내에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3항에는 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중앙당이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의 민주통합당 복당은 '불허'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당규에는 기한을 넘겨 복당이 불허된 자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서 김 의원은 다시 복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내달 6일부터 각 지역구 경선후보자를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이 다시 복당신청서를 제출해도, 당원자격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같은 시기에 복당을 신청한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은 곧바로 복당이 허가되고, 곧이어 '지역위원장'과 '원내부대표'를 달아 준 것과 비교할 때 김 의원의 복당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탓에 김 의원이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민주통합당 '복당'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음에도 결국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당규에서 정한 30일의 기한은 최고위원회를 통과하는 기한을 의미하는 게 아닌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통과의 기한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중앙당 일부 당직자들도 이와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고,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복수의 최고위원들이 김 의원의 복당의 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거론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기한이 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 측은 다음 최고위원회에서는 김 의원 복당안건이 상정되어 그 가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기간 내에 주요 당직자들을 만나 자신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김 의원이 민주통합당에 복당해서 이미 출사표를 던진 당 내 예비후보들과 경선을 치르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창수 #대전 대덕구 #민주통합당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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